[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형사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호, 2007. 6. 1.)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으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동법 제112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에 비록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을지라도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은 전속관할인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질 뿐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침해 공소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부칙의 혼합주의 채택,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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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사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3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피의자 체포·구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되고 구속만기를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신속한 재판이 피고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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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다음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다.
    • ㉡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 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 ㉢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종결된다.
    • ㉣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그 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 ㉤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이고, 관련사건 관할이 종결된다고 한 ㉢만 틀렸다.

    판례는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병합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법원조직법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한 사건이어서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 ㉡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므로(제366조), 환송 없이 본안을 심리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 등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 여러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다.
    • ㉤ 현재지에는 스스로 있게 된 장소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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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소송절차가 무효가 된다.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재항고는 효력이 있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해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방식이 고성·폭언 등으로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호인에게 인정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신문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소송절차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 상급심에서 별도 신고 없이 제출한 재항고장은 심급대리의 원칙상 효력이 없다.
    •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그 선정 취소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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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2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 변사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뜻하며, 범죄로 사망한 것이 이미 명백한 경우는 통상의 수사 대상이지 변사자 검시의 대상이 아니다.
    • 변사자 발견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발견 즉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 인용된 수사지휘 규정은 변사체 발견 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단서를 붙인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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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그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한 지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예외 없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전 수사와 공소제기 전 고발이 있으면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서류 목록 작성 의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실 인치 및 임의수사로서의 진술거부권 보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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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해설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이의를 따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본증이 아니라 기억환기 등 제한적 용도로만 쓰일 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고, 참고인과 달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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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고소와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일지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 ㉤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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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 ㉣)다.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항소심을 사실상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은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효력을 유지하므로, 뒤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셋은 적절하다.

    • ㉠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처벌불원을 할 수 있다.
    • ㉤ 일부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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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4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 후 인도의 '즉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내이면 인정된다.
    •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현행성·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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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1
    ㉠(O) ㉡(X) ㉢(X) ㉣(X) ㉤(O)
    2
    ㉠(O) ㉡(O) ㉢(O) ㉣(X) ㉤(O)
    3
    ㉠(O) ㉡(X) ㉢(X) ㉣(O) ㉤(X)
    4
    ㉠(X) ㉡(O) ㉢(O) ㉣(X) ㉤(O)
    해설

    옳고 그름은 ㉠(O) ㉡(X) ㉢(X) ㉣(X) ㉤(O)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나머지 셋은 틀렸다.

    • ㉡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제217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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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인 甲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다. 제1심 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甲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2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 할 수 있다.
    4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해설

    국회의 석방요구로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소환 불응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집행정지를 취소하지 못한다.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의 구속취소, 사전 청문절차 위반을 시정한 후 재청문을 거쳐 발부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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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으나, 압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3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4
    법령상 생산 제조가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해설

    기소중지 처분으로 관세장물임을 단정할 수 없게 된 압수물은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하여야 하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서술은 옳지 않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는 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환부·가환부 절차, 생산·제조가 금지된 압수물이라도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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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3
    유가증권 변조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범행장소와 방법이 “서울 불상지”,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해설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 방법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범 공소사실에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면 범행장소·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의 무효와 추완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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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4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 재판장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도 있으므로, 동석 자체는 중지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3세 미만이거나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의 원칙적 의무화, 신뢰관계인의 범위, 피의자신문 시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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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닌 그 합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한다.
    • ㉢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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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개(㉠, ㉡, ㉤)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이 아니라 그에 기한 실행행위까지 포함하므로, 공소시효는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범이어서 담당 행정청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설명, 그리고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죄의 기산일을 당내경선의 투표일로 본 설명은 모두 판례와 다르다.

    반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고,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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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해설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전히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다.
    • 몰수·추징 모두 그 대상 여부나 액수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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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과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도 인정된다.
    3
    「형사소송법」 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그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재전문진술 및 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점, 소유자 등이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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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 또는 불기소·경한 죄 소추 등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는 사정만으로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 증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 위반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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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소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 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되, 형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해당 여부는 범죄 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도 등을 받게 하려면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의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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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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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배상신청은 할 수 없으나,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그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은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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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이는 형사절차 내의 배상신청에 관한 제한일 뿐이고, 신청인이 같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상소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파기될 때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 합의서만으로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점,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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