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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다음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다.
- ㉡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 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 ㉢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종결된다.
- ㉣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그 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 ㉤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이고, 관련사건 관할이 종결된다고 한 ㉢만 틀렸다.
판례는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병합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법원조직법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한 사건이어서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 ㉡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므로(제366조), 환송 없이 본안을 심리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 등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 여러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다.
- ㉤ 현재지에는 스스로 있게 된 장소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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