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3
유가증권 변조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범행장소와 방법이 “서울 불상지”,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해설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 방법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범 공소사실에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면 범행장소·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의 무효와 추완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