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은 전속관할인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질 뿐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침해 공소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부칙의 혼합주의 채택,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피의자 체포·구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되고 구속만기를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신속한 재판이 피고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다.
- ㉡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 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 ㉢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종결된다.
- ㉣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그 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 ㉤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적절한 것은 ㉠·㉡·㉣·㉤이고, 관련사건 관할이 종결된다고 한 ㉢만 틀렸다.
판례는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병합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법원조직법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한 사건이어서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 ㉡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므로(제366조), 환송 없이 본안을 심리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 등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 여러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다.
- ㉤ 현재지에는 스스로 있게 된 장소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방식이 고성·폭언 등으로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호인에게 인정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신문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소송절차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 상급심에서 별도 신고 없이 제출한 재항고장은 심급대리의 원칙상 효력이 없다.
-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그 선정 취소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 변사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뜻하며, 범죄로 사망한 것이 이미 명백한 경우는 통상의 수사 대상이지 변사자 검시의 대상이 아니다.
- 변사자 발견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발견 즉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 인용된 수사지휘 규정은 변사체 발견 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단서를 붙인 서술은 옳지 않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한 지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예외 없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전 수사와 공소제기 전 고발이 있으면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서류 목록 작성 의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실 인치 및 임의수사로서의 진술거부권 보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법령에 부합한다.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이의를 따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본증이 아니라 기억환기 등 제한적 용도로만 쓰일 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고, 참고인과 달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일지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 ㉤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 ㉣)다.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항소심을 사실상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은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효력을 유지하므로, 뒤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셋은 적절하다.
- ㉠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처벌불원을 할 수 있다.
- ㉤ 일부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 후 인도의 '즉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내이면 인정된다.
-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현행성·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옳고 그름은 ㉠(O) ㉡(X) ㉢(X) ㉣(X) ㉤(O)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나머지 셋은 틀렸다.
- ㉡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제217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다.
국회의 석방요구로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소환 불응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집행정지를 취소하지 못한다.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의 구속취소, 사전 청문절차 위반을 시정한 후 재청문을 거쳐 발부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기소중지 처분으로 관세장물임을 단정할 수 없게 된 압수물은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하여야 하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서술은 옳지 않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는 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환부·가환부 절차, 생산·제조가 금지된 압수물이라도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 방법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범 공소사실에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면 범행장소·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의 무효와 추완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 재판장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도 있으므로, 동석 자체는 중지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3세 미만이거나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의 원칙적 의무화, 신뢰관계인의 범위, 피의자신문 시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 ㉠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닌 그 합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한다.
- ㉢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개(㉠, ㉡, ㉤)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이 아니라 그에 기한 실행행위까지 포함하므로, 공소시효는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범이어서 담당 행정청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설명, 그리고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죄의 기산일을 당내경선의 투표일로 본 설명은 모두 판례와 다르다.
반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고,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전히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다.
- 몰수·추징 모두 그 대상 여부나 액수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그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재전문진술 및 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점, 소유자 등이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 또는 불기소·경한 죄 소추 등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는 사정만으로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 증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 위반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되, 형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해당 여부는 범죄 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도 등을 받게 하려면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의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된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이는 형사절차 내의 배상신청에 관한 제한일 뿐이고, 신청인이 같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상소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파기될 때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 합의서만으로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점,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