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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형사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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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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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호, 2007. 6. 1.)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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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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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으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동법 제112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에 비록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을지라도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은 전속관할인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질 뿐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침해 공소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부칙의 혼합주의 채택,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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