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배상신청은 할 수 없으나,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그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은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수 없다.
4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이는 형사절차 내의 배상신청에 관한 제한일 뿐이고, 신청인이 같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상소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파기될 때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 합의서만으로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점,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