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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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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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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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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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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