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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닌 그 합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한다.
- ㉢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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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개(㉠, ㉡, ㉤)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이 아니라 그에 기한 실행행위까지 포함하므로, 공소시효는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범이어서 담당 행정청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설명, 그리고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죄의 기산일을 당내경선의 투표일로 본 설명은 모두 판례와 다르다.
반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고,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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