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1
㉠(O) ㉡(X) ㉢(X) ㉣(X) ㉤(O)
2
㉠(O) ㉡(O) ㉢(O) ㉣(X) ㉤(O)
3
㉠(O) ㉡(X) ㉢(X) ㉣(O) ㉤(X)
4
㉠(X) ㉡(O) ㉢(O) ㉣(X) ㉤(O)
해설
옳고 그름은 ㉠(O) ㉡(X) ㉢(X) ㉣(X) ㉤(O)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나머지 셋은 틀렸다.
- ㉡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제217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