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고소와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일지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 ㉤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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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 ㉣)다.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항소심을 사실상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은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효력을 유지하므로, 뒤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셋은 적절하다.
- ㉠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처벌불원을 할 수 있다.
- ㉤ 일부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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