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1[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2/19-1/15-3/13-2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 ② ) 이상으로 할 것
    해설
    ① 침하 관계도
    ② 1.8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에 따른 잠함·우물통 내부 굴착 시 준수사항이다.

    • 침하관계도는 굴착 진행 정도와 침하량의 관계를 미리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을 정한다.
    •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 급격한 침하 때 몸을 피할 공간을 확보한다.

    외우는 요령: 침하를 미리 계획(침하관계도)하고, 침하돼도 버틸 공간(1.8m)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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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3-2/19-2/15-1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해설

    현행 기준: 달비계는 와이어로프·강선 안전계수 10 이상만 현행 유지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는 삭제되어 현행 규칙·고시 어디에도 없다.

    헷갈리기 쉬운 10 / 5 / 3 / 4(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②~④의 값은 근거를 잃었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개정 전 제55조제2항은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를 와이어로프·강선 10, 체인·훅 5,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 강재 2.5·목재 5 이상으로 정했다.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았다.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달비계)에 그대로 있다.

    지금 달비계 단원은 제63조(곤돌라형 달비계의 사용금지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작업의자형 달비계 준수사항)로도 출제된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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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3/19-3/18-3/15-3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것
    ② ( ② )가 있는 것
    ③ 심하게 ( ③ ) 또는 ( ④ )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⑤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⑥ )를 초과하는 것
    ⑥ ( ⑦ )과 ( ⑧ )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① 꼬인
    ② 이음매
    ③ 변형
    ④ 부식
    ⑤ 10%
    ⑥ 7%
    ⑦ 열
    ⑧ 전기충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구조 기준상 아래 상태의 와이어로프는 달비계에 쓸 수 없다.

    • 꼬인 것 — 꼬임(킹크)이 생기면 그 부분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된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단면 손상으로 파단 위험이 크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소선 재질이 약해진다.

    혼동 주의: 소선 단선 10%·지름 감소 7%는 양중기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과 같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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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9-3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의 긴압의 정도
    ② 부재의 ( ② )·( ③ ) 및 ( ④ )의 상태
    ③ 부재의 ( ⑤ )·변형·부식·변위 및 ( ⑥ )의 유무와 상태
    ④ ( ⑦ )의 정도
    해설
    ① 버팀대
    ② 접속부
    ③ 부착부
    ④ 교차부
    ⑤ 손상
    ⑥ 탈락
    ⑦ 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충분히 조여 받치고 있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이어지거나 만나는 곳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부재 자체의 결함과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 침하의 정도 — 지보공과 주변 지반이 가라앉는지 본다.

    긴압(緊壓)은 "조여 누르는 힘"이라는 뜻이다. 같은 조는 정기점검 외에도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강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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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1/22-2/20-1/16-2/13-3/13-2/12-1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쓰시오.
    ① ( ① )의 탈락여부
    ② ( ② )의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 ③ )와 ( ④ )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 ⑤ ),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 ⑥ ) 및 ( ⑦ ) 풀림 상태
    해설
    ① 손잡이
    ② 발판재료
    ③ 연결재료
    ④ 철물
    ⑤ 침하
    ⑥ 연결부
    ⑦ 접속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한 뒤나 비계 조립·해체·변경 뒤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와 부착·걸림 상태.
    • 연결재료와 연결 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상태.
    •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같은 조에는 로프의 부착 상태와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도 점검항목으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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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1/20-2/17-2/11-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① )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② ) m/s
    해설
    ① 1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은 강풍이 불 때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다.

    • 운전작업 —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중지한다.
    •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중지한다.

    설치·해체 작업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부재를 직접 다뤄 바람에 더 취약하므로 기준 풍속이 더 낮다. 혼동 주의: 두 기준 모두 "이상"이 아니라 "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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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0-2/17-2

    낙하물 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 ①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서 정한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설치 기준이다.

    •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한다.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낼 폭을 확보한다.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해 낙하물이 망 안쪽으로 모이게 한다.

    외우는 요령: "10m마다, 2m 내밀고, 20~30도"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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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0-3/17-1

    건축물 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해체 방법 및 ( ① ) 도면
    ② 해체작업용 ( ② ) 등의 작업계획서
    ③ ( ③ )의 처분 계획
    ④ 사업장 내 ( ④ )
    해설
    ① 해체순서
    ② 기계, 기구
    ③ 해체물
    ④ 연락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 계획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다.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 어느 부분부터 어떤 방법으로 헐지 정해 두어 예기치 않은 붕괴를 막는다.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투입할 장비와 운용 방법을 정한다.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반출하고 처리할지 정한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작업자끼리 주고받을 신호와 연락 체계를 정한다.

    이 밖에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의 방법과 해체작업용 화약류 사용계획서도 계획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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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1/20-4/14-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의 ( ① )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 ② ) 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 ③ )
    4. ( ④ )
    5.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 ⑤ )
    해설
    ① 종류
    ② 해체
    ③ 역할범위
    ④ 지지방법
    ⑤ 방호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별표 4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기종에 맞는 작업방법을 정하기 위함이다.
    •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 순서가 틀리면 전도·붕괴로 이어진다.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누가 무엇을 맡는지 명확히 한다.
    • 지지방법 — 마스트를 벽체 또는 와이어로프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필요한 장비와 안전설비를 미리 갖춘다.

    혼동 주의: 같은 별표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사용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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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4-3/20-4/13-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 ① )
    2. ( ② )
    3. ( ③ )
    4. ( ④ )
    해설
    ① 갱 폼
    ② 터널 라이닝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한 몸으로 만들어 설치·타설·해체 작업에 쓰는 거푸집이다.

    • 갱 폼 — 벽체용 대형 거푸집 여러 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 크레인으로 옮겨 가며 쓴다.
    • 터널 라이닝 폼 — 터널 안쪽 콘크리트 라이닝을 칠 때 쓰는 이동식 거푸집이다.
    • 클라이밍 폼 — 벽을 타고 한 층씩 올라가며 쓰는 거푸집이다.
    • 슬립 폼 —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사일로·굴뚝 등에 쓴다.

    같은 조는 종류별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갱 폼은 인양장비에 먼저 매단 뒤에 마지막 볼트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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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3/24-1/18-3/18-1/12-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 ① ) ( ② ) 이상
    2. ( ③ ) ( ④ ) 이상
    3. ( ⑤ ) ( ⑥ ) 이상
    해설
    ① 풍속
    ② 10m/s
    ③ 강우량
    ④ 1mm/h
    ⑤ 강설량
    ⑥ 1cm/h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에 따라 아래 기상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골작업을 중지한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부재가 바람에 흔들려 낙하·추락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눈이 쌓여 발디딤이 불안정해진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중지 풍속은 10m/s, 운전작업 중지는 15m/s 초과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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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6-2/18-1/16-3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⑤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해설
    ① 30
    ② 15
    ③ 안전난간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한 기준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판에 미끄럼막이를 두는 등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에 설치한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가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계단참 간격은 수직갱이 10m, 비계다리가 7m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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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8-2/15-2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② ( ② )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③ )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④ 작업 중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 ④ )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 ⑤ )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해설
    ① 편심
    ② 거푸집 붕괴
    ③ 양생기간
    ④ 감시자
    ⑤ 작업 시작 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다.

    • 편심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분산 타설한다 — 한쪽에 하중이 몰리면 거푸집이 기울거나 무너진다.
    •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강도가 나기 전 해체하면 붕괴한다.
    •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중지·대피한다.
    • 작업 시작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보수한다.

    2023년 개정으로 감시자 배치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으로 바뀌었지만, 대표적인 이행방법이라 답안은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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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18-3

    다음 인간관계 메커니즘 적응기제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1. ( ① ) : 자신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
    2. ( ② )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
    3. ( ③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 함
    해설
    ① 투사
    ② 동일화
    ③ 모방


    [해설]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 메커니즘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생각·행동을 주고받는 심리적 방식을 말한다.

    • 투사 — 자기 안에 억눌러 둔 감정·욕구를 남의 것인 양 돌려 생각한다.
    • 동일화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태도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그 사람과 같다고 느낀다.
    • 모방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본보기 삼아 그대로 따라 한다.

    혼동 주의: 동일화는 태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방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출제 범위 안내: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는 인간공학·산업심리 항목이 없고, 2024년 1회부터 2026년 2회까지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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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1/18-3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승강용 ( ①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 ② )을 설치할 것
    ③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 ③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 ④ )을 유지하고,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 ⑤ ),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 ⑥ )를 설치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할 것
    해설
    ① 사다리
    ② 안전난간
    ③ 250킬로그램
    ④ 수평
    ⑤ 브레이크
    ⑥ 아웃트리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 따른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이다.

    • 승강용 사다리 — 작업자가 오르내리는 통로라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으려고 설치한다.
    • 최대 적재하중 — 작업발판 위의 사람·자재 무게는 250킬로그램을 넘으면 안 된다.
    • 수평 유지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딛고 작업하지 않는다.
    • 브레이크 — 바퀴 달린 비계가 갑자기 굴러가지 않도록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다.
    • 아웃트리거 — 비계 아래쪽에서 옆으로 뻗어 나와 바닥을 짚는 보조 다리로, 받침 폭을 넓혀 넘어짐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바퀴 고정은 브레이크·쐐기, 넘어짐 방지는 아웃트리거 또는 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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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6-2/21-3/17-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 4가지를 쓰시오.
    ① 깊이 ( ① )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 ② )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 ③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 ④ )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① 10미터
    ② 50미터
    ③ 31미터
    ④ 3만 제곱미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깊게 팔수록 붕괴·매몰 위험이 커진다.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공사 — 지간은 다리 기둥 중심 사이의 거리다.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등 공사.

    혼동 주의: 문화·집회, 판매, 종합병원, 냉동·냉장 창고시설 같은 특정 시설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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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3/17-1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지주부재 하단에 ( ① )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말비계 높이가 ( ② )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 ③ ) 이상으로 할 것
    ③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 ④ )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 ⑤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미끄럼 방지장치
    ② 2미터
    ③ 40cm
    ④ 75도
    ⑤ 고정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른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이다.

    • 미끄럼 방지장치 — 지주부재 하단에 달아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높이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 고정 보조부재 —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연결해 벌어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혼동 주의: 말비계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한도(75도 이하)와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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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7-1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유사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쓰시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 ① )를 설치할 것
    ② ( ② )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할 것
    ③ 굴착 깊이가 ( ④ )를 초과하는 경우 ( ⑤ ) 등을 설치할 것
    해설
    ① 설비
    ② 산소 결핍
    ③ 산소 농도
    ④ 20미터
    ⑤ 통신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잠함·우물통·수직갱처럼 좁고 깊은 공간 안에서 굴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해 측정하게 한다.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넘으면 작업장소와 외부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등을 설치한다.

    함께 외우기: 산소 결핍이 확인되거나 깊이가 20미터를 넘으면 공기를 보내는 송기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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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7-2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종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해설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해체공사
    ⑤ 기계 설비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규정은 대상 공사별로 작업 공사 종류별 계획을 세울 공종을 정한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 설비공사, 해체공사 5개 공종에 대해 계획을 첨부한다.

    공종마다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관련 도면·계산서를 담는다.

    외우는 요령: 짓는 순서대로 가설 → 구조물 → 마감 → 기계 설비를 떠올리고 마지막에 해체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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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1/21-1/17-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 ② )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③ 경사가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을 설치할 것
    해설
    ① 견고한
    ② 30도
    ③ 15도
    ④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가설통로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을 견디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는 30도 이하 — 계단이 있거나 높이 2미터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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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6-3/13-2

    산업안전보건법상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한다.
    ② 계단의 폭은 ( ③ )m 이상으로 한다.
    ③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④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m
    ④ 3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며(제26조 계단의 강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제27조 계단의 폭),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제28조 계단참의 설치. 2023. 11. 14.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본문의 ‘너비 1.2미터’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로 바뀌었고 수치는 그대로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제30조 계단의 난간). 이와 함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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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6-2/1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②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③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③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1.2배
    ② 70%
    ③ 6개월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나오는 수치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관리비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한다.
    •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외우는 요령: 1.2배는 상한, 70%는 대상액 간주 비율, 6개월은 확인 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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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4-3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때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에 대한 안정
    ② ( ② )에 대한 안정
    ③ ( ③ )에 대한 안정
    해설
    ① 지반 지지력
    ② 전도
    ③ 활동


    [해설]

    옹벽은 뒤쪽 흙이 미는 토압에 버텨야 하므로, 외적 안정조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전도에 대한 안정 — 앞굽을 중심으로 넘어뜨리려는 모멘트보다 버티는 모멘트가 충분히 커야 한다.
    • 활동에 대한 안정 — 옹벽이 수평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저면 마찰저항이 수평토압보다 커야 한다.
    •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 저면에 걸리는 최대 지반반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침하 방지).

    외우는 요령: 넘어지고(전도), 미끄러지고(활동), 가라앉는(지지력) 세 가지 파괴를 막는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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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2/19-1/14-3/11-3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필요한 ( ① ) 및 ( ② ) 사용계획
    ② ( ③ ) 및 순서, ( ④ ) 방법
    ③ ( ⑤ )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 ⑥ ) 및 ( ⑦ )
    ⑤ ( ⑧ )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⑥ ( ⑨ )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설
    ① 인원
    ② 장비
    ③ 굴착방법
    ④ 토사 반출
    ⑤ 작업지휘자
    ⑥ 연락방법
    ⑦ 신호방법
    ⑧ 매설물
    ⑨ 흙막이 지보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을 굴착할 때는 작업계획서에 다음 내용을 담아야 한다.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누가 어떤 장비로 작업할지 정한다.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파는 방식과 흙을 내보내는 경로를 정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둔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장비와 작업자 사이 의사소통 수단을 정한다.
    • 매설물 등의 이설·보호대책 — 가스관·전선 같은 지하 매설물 손상을 막는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 벽면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함께 외우기: 이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면서 관리감독자 지정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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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1-1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 ① )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 경우 ( ② )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 ③ )를 위해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 ( ④ )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① 견고
    ② 울타리
    ③ 배수
    ④ 속도제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에 따른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 견고 —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울타리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한 곳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차량과 작업자를 분리한다.
    • 배수 — 노면이 물에 약해지지 않도록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속도제한 표지 —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한다.

    외우는 요령: 도로 구조(견고·배수), 작업장과의 경계(울타리), 운행 관리(속도제한)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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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1-2/13-2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한다.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높이 2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구조를 정한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 작업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서 발 디딜 공간을 확보한다.
    • 발판재료 사이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해서 발이 빠지거나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함께 외우기: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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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1-3/17-3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②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③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나온 수치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를 쓴다.
    • 하중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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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2/22-1

    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을 작성할 것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③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 ④ )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계획단계 — 발주자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주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확인한다.
    • 시공단계 — 최초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주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대장은 기본에서 설계, 공사 순으로 넘어가며, 앞 단계 대장을 다음 작성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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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1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 ② )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③ 발판 간격 ( ③ )하게 유지
    ④ 발판과 벽 사이 ( ④ )cm 이상 간격 유지
    ⑤ 폭 ( ⑤ )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 넘어짐 및 ( ⑥ ) 방지 조치
    해설
    ① 견고한
    ② 손상
    ③ 일정
    ④ 15
    ⑤ 30
    ⑥ 미끄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오르내려도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게 만든다.
    • 손상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 일정 — 발판 간격을 일정하게 해 헛디딤을 막는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두어 발이 충분히 들어가게 한다.
    •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 미끄럼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의 사다리 상단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와 수치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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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2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높이 10m 이상 시 ( ① )m마다 계단참 설치
    ② 각도 ( ② ) 이하
    ③ 높이 7m 이상 시 ( ③ )m부터 등받이울 설치
    해설
    ① 5m
    ② 90도
    ③ 2.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규정된 기준이다.

    •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에 쉬는 발판)을 둔다.
    • 각도 —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가 원칙이지만, 고정식은 90도 이하까지 허용한다.
    • 등받이울 —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등 뒤를 감싸는 원통형 울)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일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고정식은 90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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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3/13-2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처짐·내민 길이를 정해 둔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작업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 처짐 12% 이상 — 망이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튕겨 내므로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 충격을 흡수한다.
    • 내민 길이 3m 이상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벽면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내기 위해 벽면에서 3m 이상 내민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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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3-1

    다음 중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 4가지의 번호를 고르시오.
    ① 면장갑 및 코팅장갑의 구입비
    ② 안전보건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설치비
    ③ 안전보건 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④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의 인건비
    ⑤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⑥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⑦ 안전보건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⑧ 안전관련 간행물, 잡지 구독비
    정답: ( ① )
    해설
    ① 2, 3, 6, 8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직접 쓰는 비용만 인정한다. 공사 진행·현장 관리용 비용이나 자산 취득비는 쓸 수 없다.

    • 안전보건 교육장 안의 냉·난방 설비 설치비 — 교육장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 인정된다.
    •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직접 드는 비용이다.
    •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 근로자 보건과 비상 대피를 위한 시설이다.
    • 안전 관련 간행물·잡지 구독비 — 안전보건 정보 습득에 쓰는 비용이다.

    사용 불가 항목은 면장갑·코팅장갑(안전인증 보호구가 아닌 작업용품), 교통정리자 인건비, 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 교육장 대지 구입비(자산 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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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3-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 중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은 ( ① )이다.
    해설
    ① 건설안전기술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대형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도 함께 정한다.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그중 1명 이상이 건설안전기술사(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여야 한다. 대규모 현장일수록 최상위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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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2/13-3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제출 기한: ( ① )
    ② 첨부서류
    - ( ② )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사 종류별 ( ③ )
    해설
    ① 착공 전날까지
    ② 공사개요
    ③ 유해 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첨부서류(별표 10)는 공사 개요와 안전보건관리계획, 그리고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이다. 앞의 것은 공사 전체의 윤곽과 관리체계를, 뒤의 것은 공종별 구체적 위험 대책을 담는다.

    혼동 주의: 제조업(기계·설비 설치·이전 등)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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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1/11-3

    노사협의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대상: 총 공사금액이 ( ① )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 ② )원 이상)
    ② 정기회의 개최주기: ( ③ )마다
    해설
    ① 120억
    ② 150억
    ③ 2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업종 중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으로 정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가 분기마다인 것과 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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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3-1/11-3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① ( ①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
    ② ( ③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 ④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 ⑤ ):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⑥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 ⑦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⑧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90
    ③ 중간 난간대
    ④ 60
    ⑤ 발끝막이판
    ⑥ 10
    ⑦ 난간기둥
    ⑧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면 중간에 1단,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로, 공구·자재가 발끝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기둥 — 상부·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하중 기준은 안전난간 전체에 적용되어,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 하중에 견뎌야 한다.

    외우는 요령: 높이 90·간격 60·발끝 10·하중 100 순서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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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3/21-2/계산

    일반건설공사(갑), 낙찰율 70%, 사급재료비 25억, 관급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법적 요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① 관급재료비 포함 대상액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 ( ① )원

    ② 관급재료비 미포함(×1.2) 기준 = ( ② )원

    ③ 두 값 중 ( ③ ) 것이 정답이므로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 ( ④ )원
    해설
    ① 76,029,000
    ② 84,538,800
    ③ 작은
    ④ 76,029,00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이다. 관급재료비가 있으면 포함한 금액과 제외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쓴다.

    관급재료비 포함(대상액 38억원)
    3,800,000,000 × 0.0186 + 5,349,000
    = 76,029,000원

    관급재료비 제외(대상액 35억원)
    (3,500,000,000 × 0.0186 + 5,349,000) × 1.2
    = 84,538,800원

    두 값 중 작은 값인 76,029,000원이 최종 계상액이다. 낙찰률 70%는 대상액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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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2

    터널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간격은 ( ① )에 따를 것
    ② 터널 ( ② )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③ ( ③ )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④ ( ④ )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① 조립도
    ② 출입구
    ③ 띠장
    ④ 낙하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중 강(鋼)아치 지보공 조립 기준이다.

    •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른다 — 설계된 간격을 지켜야 지압을 고르게 받는다.
    •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한다 — 지반이 약한 갱구부 지보공의 전도를 막는다.
    • 연결볼트 및 띠장(주재를 가로로 잇는 부재)으로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한다.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널판 등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나머지 한 항목은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하도록 쐐기를 박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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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상높이 ( ①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② )㎡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해설
    ① 31
    ② 3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규모가 큰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높거나 넓을수록 추락·붕괴 위험이 커서 착공 전에 계획서를 심사받게 한 것이다.

    혼동 주의: 판매·의료·숙박 등 특정 용도 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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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3/20-3/19-1/14-1/13-2

    보일링 방지대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 ( ① )
    ② 근입깊이: ( ② )
    ③ 굴착 저면: ( ③ )
    해설
    ① 저하
    ② 깊게
    ③ 그라우팅


    [해설]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벽 배면과 굴착저면의 수두차로 생긴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중량을 넘어, 저면 모래가 물과 함께 끓듯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대책은 수두차를 줄이거나, 침투경로를 늘리거나, 투수성을 낮추는 것이다.

    • 배면 지하수위 저하 — 웰포인트·딥웰로 물을 빼 수두차를 줄인다.
    • 근입깊이 깊게 —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박아 물이 돌아 들어오는 경로를 길게 한다.
    • 굴착 저면 그라우팅 — 약액을 주입해 지반을 고결시켜 투수성을 낮춘다.

    혼동 주의: 연약 점토 지반에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히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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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6-1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 시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 링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해설
    ① 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구조 기준은 곤돌라형 달비계에 늘어나거나 닳은 달기 체인을 쓰지 못하게 한다.

    • 길이 5% 초과 — 제조 때 길이보다 5%를 넘게 늘어났다면 링이 변형된 것이므로 폐기한다.
    • 링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 — 마모로 굵기가 제조 때보다 10%를 넘게 줄면 강도가 부족하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는 소선 절단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일 때 사용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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