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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2-1
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①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을 작성할 것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③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 ④ )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계획단계 — 발주자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주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확인한다.
- 시공단계 — 최초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주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대장은 기본에서 설계, 공사 순으로 넘어가며, 앞 단계 대장을 다음 작성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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