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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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지상높이 ( ①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② )㎡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해설
① 31
② 30,000
② 3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규모가 큰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높거나 넓을수록 추락·붕괴 위험이 커서 착공 전에 계획서를 심사받게 한 것이다.
혼동 주의: 판매·의료·숙박 등 특정 용도 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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