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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18-1/16-3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⑤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해설
① 30
② 15
③ 안전난간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한 기준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판에 미끄럼막이를 두는 등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에 설치한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가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계단참 간격은 수직갱이 10m, 비계다리가 7m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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