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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높이 10m 이상 시 ( ① )m마다 계단참 설치
② 각도 ( ② ) 이하
③ 높이 7m 이상 시 ( ③ )m부터 등받이울 설치
해설
① 5m
② 90도
③ 2.5m
② 90도
③ 2.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규정된 기준이다.
-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에 쉬는 발판)을 둔다.
- 각도 —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가 원칙이지만, 고정식은 90도 이하까지 허용한다.
- 등받이울 —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등 뒤를 감싸는 원통형 울)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일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고정식은 90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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