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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13-2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 기준이다. 빈칸을… | [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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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13-2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처짐·내민 길이를 정해 둔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작업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 처짐 12% 이상 — 망이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튕겨 내므로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 충격을 흡수한다.
  • 내민 길이 3m 이상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벽면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내기 위해 벽면에서 3m 이상 내민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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