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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1-1/17-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 ② )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③ 경사가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을 설치할 것
해설
① 견고한
② 30도
③ 15도
④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가설통로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을 견디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는 30도 이하 — 계단이 있거나 높이 2미터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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