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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1-2/계산일반건설공사(갑), 낙찰율 70%, 사급재료… | [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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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1-2/계산

일반건설공사(갑), 낙찰율 70%, 사급재료비 25억, 관급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법적 요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① 관급재료비 포함 대상액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 ( ① )원

② 관급재료비 미포함(×1.2) 기준 = ( ② )원

③ 두 값 중 ( ③ ) 것이 정답이므로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 ( ④ )원
해설
① 76,029,000
② 84,538,800
③ 작은
④ 76,029,00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이다. 관급재료비가 있으면 포함한 금액과 제외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쓴다.

관급재료비 포함(대상액 38억원)
3,800,000,000 × 0.0186 + 5,349,000
= 76,029,000원

관급재료비 제외(대상액 35억원)
(3,500,000,000 × 0.0186 + 5,349,000) × 1.2
= 84,538,800원

두 값 중 작은 값인 76,029,000원이 최종 계상액이다. 낙찰률 70%는 대상액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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