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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17-1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지주부재 하단에 ( ① )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말비계 높이가 ( ② )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 ③ ) 이상으로 할 것
③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 ④ )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 ⑤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미끄럼 방지장치
② 2미터
③ 40cm
④ 75도
⑤ 고정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에 따른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이다.

  • 미끄럼 방지장치 — 지주부재 하단에 달아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높이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 고정 보조부재 —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연결해 벌어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혼동 주의: 말비계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한도(75도 이하)와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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