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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1-3/17-1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 [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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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1-3/17-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 4가지를 쓰시오.
① 깊이 ( ① )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 ② )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 ③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 ④ )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① 10미터
② 50미터
③ 31미터
④ 3만 제곱미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깊게 팔수록 붕괴·매몰 위험이 커진다.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공사 — 지간은 다리 기둥 중심 사이의 거리다.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 공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등 공사.

혼동 주의: 문화·집회, 판매, 종합병원, 냉동·냉장 창고시설 같은 특정 시설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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