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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단원별 핵심 빈칸 암기장

6. 건설안전

총 41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단원별 핵심 빈칸 암기장모두CBT · moducbt.com

6. 건설안전

41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3-2/19-1/15-3/13-2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 ② ) 이상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침하 관계도
② 1.8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침하관계도는 굴착 진행 정도와 침하량의 관계를 미리 계획해 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굴착방법과 재하량을 정해야 하고, 1.8m 이상의 내부 높이는 급격한 침하가 일어났을 때 작업자가 몸을 피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문제 2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3-2/19-2/15-1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문제 3

출제 25-3/19-3/18-3/15-3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것
② ( ② )가 있는 것
③ 심하게 ( ③ ) 또는 ( ④ )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⑤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⑥ )를 초과하는 것
⑥ ( ⑦ )과 ( ⑧ )에 의해 손상된 것
정답 및 해설
① 꼬인
② 이음매
③ 변형
④ 부식
⑤ 10%
⑥ 7%
⑦ 열
⑧ 전기충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구조 규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소선 단선 10%와 지름 감소 7%는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과 같은 수치이므로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문제 4

출제 19-3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의 긴압의 정도
② 부재의 ( ② )·( ③ ) 및 ( ④ )의 상태
③ 부재의 ( ⑤ )·변형·부식·변위 및 ( ⑥ )의 유무와 상태
④ ( ⑦ )의 정도
정답 및 해설
① 버팀대
② 접속부
③ 부착부
④ 교차부
⑤ 손상
⑥ 탈락
⑦ 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같은 조는 이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보강조치를 하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문제 5

출제 23-1/22-2/20-1/16-2/13-3/13-2/12-1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쓰시오.
① ( ① )의 탈락여부
② ( ② )의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 ③ )와 ( ④ )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 ⑤ ),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 ⑥ ) 및 ( ⑦ ) 풀림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손잡이
② 발판재료
③ 연결재료
④ 철물
⑤ 침하
⑥ 연결부
⑦ 접속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이다.

문제 6

출제 25-1/20-2/17-2/11-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① )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② ) m/s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사람이 직접 고소에서 부재를 다루는 설치·해체 작업이 운전작업보다 바람에 취약하므로 중지 기준 풍속이 더 낮다. 이와 함께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시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초당 35미터 초과 시 건설용 리프트·승강기의 붕괴 방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10 → 15 → 30 → 35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다.

문제 7

출제 20-2/17-2

낙하물 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 ①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지키도록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같은 조는 이에 앞서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8

출제 20-3/17-1

건축물 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해체 방법 및 ( ① ) 도면
② 해체작업용 ( ② ) 등의 작업계획서
③ ( ③ )의 처분 계획
④ 사업장 내 ( ④ )
정답 및 해설
① 해체순서
② 기계, 기구
③ 해체물
④ 연락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다. 아울러 해체작업 전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석면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 9

출제 22-1/20-4/14-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의 ( ① )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 ② ) 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 ③ )
4. ( ④ )
5.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종류
② 해체
③ 역할범위
④ 지지방법
⑤ 방호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획서에 담을 내용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이다. 여기서 지지 방법은 벽체 지지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를 말하며, 지지 방식별 설치 각도와 본수 등 세부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10

출제 24-3/20-4/13-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 ① )
2. ( ② )
3. ( ③ )
4. ( ④ )
정답 및 해설
① 갱 폼
② 터널 라이닝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그 종류는 갱 폼(gang form), 슬립 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다. 갱 폼은 인양 시 인양장비에 매단 후 마지막 볼트를 해체하도록 하는 등 종류별 준수사항이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 11

출제 25-3/24-1/18-3/18-1/12-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 ① ) ( ② ) 이상
2. ( ③ ) ( ④ ) 이상
3. ( ⑤ ) ( ⑥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풍속
② 10m/s
③ 강우량
④ 1mm/h
⑤ 강설량
⑥ 1cm/h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철골은 부재가 크고 미끄러워 강풍·강우·강설 시 추락과 낙하 위험이 급격히 커지므로, 다른 작업보다 낮은 기준에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문제 12

출제 18-1/16-3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⑤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5
③ 안전난간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계단참 기준이 수직갱은 10m, 비계다리는 7m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 13

출제 18-2/15-2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② ( ② )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③ )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④ 작업 중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 ④ )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 ⑤ )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편심
② 거푸집 붕괴
③ 양생기간
④ 감시자
⑤ 작업 시작 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작업 시작 전 점검),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 "감시자를 배치하여"가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 확인"으로 바뀌었으나, 감시자 배치는 여전히 대표적 이행방법이므로 답안은 그대로 유효하다),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문제 14

출제 18-3

다음 인간관계 메커니즘 적응기제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1. ( ① ) : 자신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
2. ( ② )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
3. ( ③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 함
정답 및 해설
① 투사
② 동일화
③ 모방


[해설]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 투사는 자기 속의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려 생각하는 것이다. 동일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모방은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암시와 커뮤니케이션도 인간관계 메커니즘에 포함된다.

문제 15

출제 25-1/18-3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승강용 ( ①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 ② )을 설치할 것
③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 ③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 ④ )을 유지하고,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 ⑤ ),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 ⑥ )를 설치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사다리
② 안전난간
③ 250킬로그램
④ 수평
⑤ 브레이크
⑥ 아웃트리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 16

출제 21-3/17-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 4가지를 쓰시오.
① 깊이 ( ① )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 ② )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 ③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 ④ )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정답 및 해설
① 10미터
② 50미터
③ 31미터
④ 3만 제곱미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정하고 있다.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등의 건설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 공사의 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 17

출제 22-3/17-1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지주부재 하단에 ( ① )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말비계 높이가 ( ② )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 ③ ) 이상으로 할 것
③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 ④ )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 ⑤ )를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미끄럼 방지장치
② 2미터
③ 40cm
④ 75도
⑤ 고정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기준과 같은 값이다.

문제 18

출제 17-1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유사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쓰시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 ① )를 설치할 것
② ( ② )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할 것
③ 굴착 깊이가 ( ④ )를 초과하는 경우 ( ⑤ ) 등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설비
② 산소 결핍
③ 산소 농도
④ 20미터
⑤ 통신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는 잠함·우물통·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또한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문제 19

출제 17-2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종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정답 및 해설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해체공사
⑤ 기계 설비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규정은 계획서에 담을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대상 공종을 정하고 있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서는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 설비공사, 해체공사가 그 대상이다. 각 공종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관련 도면 및 계산서를 작성하며,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문제 20

출제 23-1/21-1/17-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 ② )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③ 경사가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② 30도
③ 15도
④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문제 21

출제 16-3/13-2

산업안전보건법상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한다.
② 계단의 폭은 ( ③ )m 이상으로 한다.
③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④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① 500
② 4
③ 1m
④ 3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며(제26조 계단의 강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제27조 계단의 폭),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제28조 계단참의 설치. 2023. 11. 14.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본문의 ‘너비 1.2미터’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로 바뀌었고 수치는 그대로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제30조 계단의 난간). 이와 함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 22

출제 1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②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③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③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2배
② 70%
③ 6개월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그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또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23

출제 14-3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때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에 대한 안정
② ( ② )에 대한 안정
③ ( ③ )에 대한 안정
정답 및 해설
① 지반 지지력
② 전도
③ 활동


[해설]

옹벽은 배면토압에 대하여 세 가지 외적 안정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전도에 대한 안정은 저판 앞굽을 중심으로 한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는 조건으로 Fs=MrMoF_s=\frac{M_r}{M_o}로 검토하고, 활동에 대한 안정은 저면의 마찰저항이 수평토압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으로 Fs=VtanϕHF_s=\frac{\sum V \tan\phi}{\sum H}로 검토한다.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은 저면에 작용하는 최대 지반반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qmaxqaq_{max} \le q_a로 검토하며, 이는 곧 침하에 대한 안정을 뜻한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저판 폭 확대, 활동방지벽(shear key) 설치, 뒷굽 연장 등의 대책을 적용한다.

문제 24

출제 25-2/19-1/14-3/11-3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필요한 ( ① ) 및 ( ② ) 사용계획
② ( ③ ) 및 순서, ( ④ ) 방법
③ ( ⑤ )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 ⑥ ) 및 ( ⑦ )
⑤ ( ⑧ )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⑥ ( ⑨ )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정답 및 해설
① 인원
② 장비
③ 굴착방법
④ 토사 반출
⑤ 작업지휘자
⑥ 연락방법
⑦ 신호방법
⑧ 매설물
⑨ 흙막이 지보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굴착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동시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다.

문제 25

출제 21-1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 ① )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 경우 ( ② )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 ③ )를 위해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 ( ④ ) 표지를 부착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
② 울타리
③ 배수
④ 속도제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특히 매설물이 있는 구간이나 경사구간에서는 노면 지지력 확보와 배수가 붕괴·전도 사고 예방의 핵심이 된다.

문제 26

출제 21-2/13-2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문제 27

출제 21-3/17-3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②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③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및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다음을 규정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하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이 밖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 28

출제 25-2/22-1

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을 작성할 것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③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 ④ )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단계별 조치를 요구한다.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공사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 29

출제 22-1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 ② )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③ 발판 간격 ( ③ )하게 유지
④ 발판과 벽 사이 ( ④ )cm 이상 간격 유지
⑤ 폭 ( ⑤ )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 넘어짐 및 ( ⑥ ) 방지 조치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② 손상
③ 일정
④ 15
⑤ 30
⑥ 미끄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문제 30

출제 22-2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높이 10m 이상 시 ( ① )m마다 계단참 설치
② 각도 ( ② ) 이하
③ 높이 7m 이상 시 ( ③ )m부터 등받이울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5m
② 90도
③ 2.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고,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한다. 또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사다리식 통로의 75도와 고정식의 90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외워야 한다.

문제 31

출제 22-3/13-2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문제 32

출제 13-1

다음 중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 4가지의 번호를 고르시오.
① 면장갑 및 코팅장갑의 구입비
② 안전보건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설치비
③ 안전보건 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④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의 인건비
⑤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⑥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⑦ 안전보건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⑧ 안전관련 간행물, 잡지 구독비
정답: ( ① )
정답 및 해설
① 2, 3, 6, 8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직접 쓰이는 항목만 사용을 인정하고, 공사 시공이나 현장 관리를 위한 비용·자산 취득비는 제외한다.

사용 불가: 면장갑·코팅장갑 구입비(안전인증 보호구가 아닌 단순 작업용품), 교통정리자 인건비(공사 진행을 위한 교통관리 비용), 외부인 출입금지·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현장 관리용 가설물), 안전보건교육장 대지 구입비(자산 취득비).

사용 가능: 안전보건 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설치비,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안전 관련 간행물·잡지 구독비.

따라서 답안의 ②③⑥⑧이 사용 가능 항목이다.

문제 33

출제 13-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 중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은 ( ① )이다.
정답 및 해설
① 건설안전기술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면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따로 붙이고 있다.

공사금액이 커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건설공사(현행 기준으로는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에서는, 그중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인원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자격자 1명을 반드시 끼워 넣도록 한 규정이다.

2024. 6. 25. 시행령 별표 3 개정으로 이 요건의 근거와 기준이 바뀌었다. 현행 별표 3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조건으로 하는 비고가 없고, 표 본문의 선임방법 란에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선임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별표 4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필수 자격의 대표 항목이 건설안전기술사라는 결론은 그대로다.

문제 34

출제 23-2/13-3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제출 기한: ( ① )
② 첨부서류
- ( ② )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사 종류별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착공 전날까지
② 공사개요
③ 유해 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제3항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하는 서류는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이다.

제조업(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이전 등)의 제출 기한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인 것과 구분해 기억한다.

문제 35

출제 25-1/11-3

노사협의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대상: 총 공사금액이 ( ① )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 ② )원 이상)
② 정기회의 개최주기: ( ③ )마다
정답 및 해설
① 120억
② 150억
③ 2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업종 중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으로 정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가 분기마다인 것과 주기가 다르다.

문제 36

출제 13-1/11-3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① ( ①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
② ( ③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 ④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 ⑤ ):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⑥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 ⑦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⑧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90
③ 중간 난간대
④ 60
⑤ 발끝막이판
⑥ 10
⑦ 난간기둥
⑧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를 120cm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할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또한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문제 37

출제 25-3/21-2/계산

일반건설공사(갑), 낙찰율 70%, 사급재료비 25억, 관급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법적 요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① 관급재료비 포함 대상액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 ( ① )원

② 관급재료비 미포함(×1.2) 기준 = ( ② )원

③ 두 값 중 ( ③ ) 것이 정답이므로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 ( ④ )원
정답 및 해설
① 76,029,000
② 84,538,800
③ 작은
④ 76,029,00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이고,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은 요율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상한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상한 금액과,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급재료비를 포함하면 대상액이 38억원이므로 3,800,000,000×0.0186+5,349,0003,800,000,000 \times 0.0186 + 5,349,000에서 76,029,000원이고, 관급재료비를 제외하면 대상액이 35억원이므로 (3,500,000,000×0.0186+5,349,000)×1.2(3,500,000,000 \times 0.0186 + 5,349,000) \times 1.2에서 84,538,800원이다. 두 값 중 작은 값을 취하므로 최종 계상액은 76,029,000원이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만으로 정해지므로 문제에 주어진 낙찰률 70%는 이 계상액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 38

출제 23-2

터널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간격은 ( ① )에 따를 것
② 터널 ( ② )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③ ( ③ )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④ ( ④ )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조립도
② 출입구
③ 띠장
④ 낙하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할 때의 조치를 정하고 있고, 그중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하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강아치 지보공은 아치 작용으로 지압을 받는 구조이므로 부재 간 연결(볼트·띠장)과 지지점(출입구 받침대) 확보가 핵심이다.

문제 39

출제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상높이 ( ①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② )㎡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정답 및 해설
① 31
② 3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중 첫 번째 항목은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이다.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등).

이 밖에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등도 제출 대상이다.

문제 40

출제 25-3/20-3/19-1/14-1/13-2

보일링 방지대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 ( ① )
② 근입깊이: ( ② )
③ 굴착 저면: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저하
② 깊게
③ 그라우팅


[해설]

보일링은 투수성이 큰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와 굴착저면 사이의 수두차 때문에 생긴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수중 단위중량)을 넘어설 때, 굴착저면의 모래가 물과 함께 솟아올라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은 (가) 수두차를 줄이거나 (나) 침투경로를 길게 하거나 (다) 투수성을 낮추는 세 방향으로 정리된다.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는 웰포인트·딥웰 등으로 저하시키고,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는 불투수층까지 깊게 하여 침투경로를 늘리며, 굴착 저면은 그라우팅으로 지수·고결시켜 투수성을 낮춘다.

문제 41

출제 26-1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 시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 링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구조 기준은 곤돌라형 달비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같은 기준의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항목(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등)과 수치를 구분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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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안전

41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3-2/19-1/15-3/13-2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 ② ) 이상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침하 관계도
② 1.8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침하관계도는 굴착 진행 정도와 침하량의 관계를 미리 계획해 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굴착방법과 재하량을 정해야 하고, 1.8m 이상의 내부 높이는 급격한 침하가 일어났을 때 작업자가 몸을 피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문제 2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3-2/19-2/15-1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문제 3

출제 25-3/19-3/18-3/15-3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것
② ( ② )가 있는 것
③ 심하게 ( ③ ) 또는 ( ④ )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⑤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⑥ )를 초과하는 것
⑥ ( ⑦ )과 ( ⑧ )에 의해 손상된 것
정답 및 해설
① 꼬인
② 이음매
③ 변형
④ 부식
⑤ 10%
⑥ 7%
⑦ 열
⑧ 전기충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구조 규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소선 단선 10%와 지름 감소 7%는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과 같은 수치이므로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문제 4

출제 19-3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의 긴압의 정도
② 부재의 ( ② )·( ③ ) 및 ( ④ )의 상태
③ 부재의 ( ⑤ )·변형·부식·변위 및 ( ⑥ )의 유무와 상태
④ ( ⑦ )의 정도
정답 및 해설
① 버팀대
② 접속부
③ 부착부
④ 교차부
⑤ 손상
⑥ 탈락
⑦ 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같은 조는 이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보강조치를 하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문제 5

출제 23-1/22-2/20-1/16-2/13-3/13-2/12-1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쓰시오.
① ( ① )의 탈락여부
② ( ② )의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 ③ )와 ( ④ )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 ⑤ ),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 ⑥ ) 및 ( ⑦ ) 풀림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손잡이
② 발판재료
③ 연결재료
④ 철물
⑤ 침하
⑥ 연결부
⑦ 접속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이다.

문제 6

출제 25-1/20-2/17-2/11-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① )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② ) m/s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사람이 직접 고소에서 부재를 다루는 설치·해체 작업이 운전작업보다 바람에 취약하므로 중지 기준 풍속이 더 낮다. 이와 함께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시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초당 35미터 초과 시 건설용 리프트·승강기의 붕괴 방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10 → 15 → 30 → 35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다.

문제 7

출제 20-2/17-2

낙하물 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 ①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지키도록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같은 조는 이에 앞서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8

출제 20-3/17-1

건축물 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해체 방법 및 ( ① ) 도면
② 해체작업용 ( ② ) 등의 작업계획서
③ ( ③ )의 처분 계획
④ 사업장 내 ( ④ )
정답 및 해설
① 해체순서
② 기계, 기구
③ 해체물
④ 연락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다. 아울러 해체작업 전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석면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 9

출제 22-1/20-4/14-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의 ( ① )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 ② ) 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 ③ )
4. ( ④ )
5.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종류
② 해체
③ 역할범위
④ 지지방법
⑤ 방호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획서에 담을 내용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이다. 여기서 지지 방법은 벽체 지지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를 말하며, 지지 방식별 설치 각도와 본수 등 세부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10

출제 24-3/20-4/13-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 ① )
2. ( ② )
3. ( ③ )
4. ( ④ )
정답 및 해설
① 갱 폼
② 터널 라이닝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그 종류는 갱 폼(gang form), 슬립 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다. 갱 폼은 인양 시 인양장비에 매단 후 마지막 볼트를 해체하도록 하는 등 종류별 준수사항이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 11

출제 25-3/24-1/18-3/18-1/12-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 ① ) ( ② ) 이상
2. ( ③ ) ( ④ ) 이상
3. ( ⑤ ) ( ⑥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풍속
② 10m/s
③ 강우량
④ 1mm/h
⑤ 강설량
⑥ 1cm/h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철골은 부재가 크고 미끄러워 강풍·강우·강설 시 추락과 낙하 위험이 급격히 커지므로, 다른 작업보다 낮은 기준에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문제 12

출제 18-1/16-3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⑤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5
③ 안전난간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계단참 기준이 수직갱은 10m, 비계다리는 7m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 13

출제 18-2/15-2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② ( ② )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③ )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④ 작업 중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 ④ )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 ⑤ )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편심
② 거푸집 붕괴
③ 양생기간
④ 감시자
⑤ 작업 시작 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작업 시작 전 점검),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 "감시자를 배치하여"가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 확인"으로 바뀌었으나, 감시자 배치는 여전히 대표적 이행방법이므로 답안은 그대로 유효하다),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문제 14

출제 18-3

다음 인간관계 메커니즘 적응기제 관련 괄호를 채우시오.
1. ( ① ) : 자신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
2. ( ② )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
3. ( ③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 함
정답 및 해설
① 투사
② 동일화
③ 모방


[해설]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 투사는 자기 속의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려 생각하는 것이다. 동일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모방은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암시와 커뮤니케이션도 인간관계 메커니즘에 포함된다.

문제 15

출제 25-1/18-3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승강용 ( ①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 ② )을 설치할 것
③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 ③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 ④ )을 유지하고,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 ⑤ ),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 ⑥ )를 설치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사다리
② 안전난간
③ 250킬로그램
④ 수평
⑤ 브레이크
⑥ 아웃트리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 16

출제 21-3/17-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 4가지를 쓰시오.
① 깊이 ( ① )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 ② )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 ③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 ④ )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정답 및 해설
① 10미터
② 50미터
③ 31미터
④ 3만 제곱미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정하고 있다.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등의 건설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 공사의 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 17

출제 22-3/17-1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지주부재 하단에 ( ① )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말비계 높이가 ( ② )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 ③ ) 이상으로 할 것
③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 ④ )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 ⑤ )를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미끄럼 방지장치
② 2미터
③ 40cm
④ 75도
⑤ 고정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기준과 같은 값이다.

문제 18

출제 17-1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유사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쓰시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 ① )를 설치할 것
② ( ② )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할 것
③ 굴착 깊이가 ( ④ )를 초과하는 경우 ( ⑤ ) 등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설비
② 산소 결핍
③ 산소 농도
④ 20미터
⑤ 통신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는 잠함·우물통·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또한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문제 19

출제 17-2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종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정답 및 해설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해체공사
⑤ 기계 설비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규정은 계획서에 담을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대상 공종을 정하고 있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서는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 설비공사, 해체공사가 그 대상이다. 각 공종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관련 도면 및 계산서를 작성하며,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문제 20

출제 23-1/21-1/17-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 ② )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③ 경사가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② 30도
③ 15도
④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문제 21

출제 16-3/13-2

산업안전보건법상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한다.
② 계단의 폭은 ( ③ )m 이상으로 한다.
③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④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① 500
② 4
③ 1m
④ 3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며(제26조 계단의 강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제27조 계단의 폭),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제28조 계단참의 설치. 2023. 11. 14.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본문의 ‘너비 1.2미터’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로 바뀌었고 수치는 그대로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제30조 계단의 난간). 이와 함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 22

출제 1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②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③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③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2배
② 70%
③ 6개월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그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또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23

출제 14-3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때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에 대한 안정
② ( ② )에 대한 안정
③ ( ③ )에 대한 안정
정답 및 해설
① 지반 지지력
② 전도
③ 활동


[해설]

옹벽은 배면토압에 대하여 세 가지 외적 안정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전도에 대한 안정은 저판 앞굽을 중심으로 한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는 조건으로 Fs=MrMoF_s=\frac{M_r}{M_o}로 검토하고, 활동에 대한 안정은 저면의 마찰저항이 수평토압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으로 Fs=VtanϕHF_s=\frac{\sum V \tan\phi}{\sum H}로 검토한다.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은 저면에 작용하는 최대 지반반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qmaxqaq_{max} \le q_a로 검토하며, 이는 곧 침하에 대한 안정을 뜻한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저판 폭 확대, 활동방지벽(shear key) 설치, 뒷굽 연장 등의 대책을 적용한다.

문제 24

출제 25-2/19-1/14-3/11-3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필요한 ( ① ) 및 ( ② ) 사용계획
② ( ③ ) 및 순서, ( ④ ) 방법
③ ( ⑤ )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 ⑥ ) 및 ( ⑦ )
⑤ ( ⑧ )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⑥ ( ⑨ )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정답 및 해설
① 인원
② 장비
③ 굴착방법
④ 토사 반출
⑤ 작업지휘자
⑥ 연락방법
⑦ 신호방법
⑧ 매설물
⑨ 흙막이 지보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굴착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동시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다.

문제 25

출제 21-1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 ① )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 경우 ( ② )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 ③ )를 위해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 ( ④ ) 표지를 부착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
② 울타리
③ 배수
④ 속도제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특히 매설물이 있는 구간이나 경사구간에서는 노면 지지력 확보와 배수가 붕괴·전도 사고 예방의 핵심이 된다.

문제 26

출제 21-2/13-2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문제 27

출제 21-3/17-3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②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③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및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다음을 규정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하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이 밖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 28

출제 25-2/22-1

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을 작성할 것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③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 ④ )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단계별 조치를 요구한다.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공사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 29

출제 22-1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① ( ① ) 구조로 할 것
② ( ② )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③ 발판 간격 ( ③ )하게 유지
④ 발판과 벽 사이 ( ④ )cm 이상 간격 유지
⑤ 폭 ( ⑤ )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 넘어짐 및 ( ⑥ ) 방지 조치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② 손상
③ 일정
④ 15
⑤ 30
⑥ 미끄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문제 30

출제 22-2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높이 10m 이상 시 ( ① )m마다 계단참 설치
② 각도 ( ② ) 이하
③ 높이 7m 이상 시 ( ③ )m부터 등받이울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5m
② 90도
③ 2.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고,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한다. 또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사다리식 통로의 75도와 고정식의 90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외워야 한다.

문제 31

출제 22-3/13-2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문제 32

출제 13-1

다음 중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 4가지의 번호를 고르시오.
① 면장갑 및 코팅장갑의 구입비
② 안전보건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설치비
③ 안전보건 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④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의 인건비
⑤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⑥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⑦ 안전보건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⑧ 안전관련 간행물, 잡지 구독비
정답: ( ① )
정답 및 해설
① 2, 3, 6, 8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직접 쓰이는 항목만 사용을 인정하고, 공사 시공이나 현장 관리를 위한 비용·자산 취득비는 제외한다.

사용 불가: 면장갑·코팅장갑 구입비(안전인증 보호구가 아닌 단순 작업용품), 교통정리자 인건비(공사 진행을 위한 교통관리 비용), 외부인 출입금지·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현장 관리용 가설물), 안전보건교육장 대지 구입비(자산 취득비).

사용 가능: 안전보건 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설치비,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안전 관련 간행물·잡지 구독비.

따라서 답안의 ②③⑥⑧이 사용 가능 항목이다.

문제 33

출제 13-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 중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은 ( ① )이다.
정답 및 해설
① 건설안전기술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면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따로 붙이고 있다.

공사금액이 커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건설공사(현행 기준으로는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에서는, 그중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인원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자격자 1명을 반드시 끼워 넣도록 한 규정이다.

2024. 6. 25. 시행령 별표 3 개정으로 이 요건의 근거와 기준이 바뀌었다. 현행 별표 3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조건으로 하는 비고가 없고, 표 본문의 선임방법 란에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선임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별표 4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필수 자격의 대표 항목이 건설안전기술사라는 결론은 그대로다.

문제 34

출제 23-2/13-3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제출 기한: ( ① )
② 첨부서류
- ( ② )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사 종류별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착공 전날까지
② 공사개요
③ 유해 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제3항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하는 서류는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이다.

제조업(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이전 등)의 제출 기한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인 것과 구분해 기억한다.

문제 35

출제 25-1/11-3

노사협의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대상: 총 공사금액이 ( ① )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 ② )원 이상)
② 정기회의 개최주기: ( ③ )마다
정답 및 해설
① 120억
② 150억
③ 2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업종 중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으로 정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가 분기마다인 것과 주기가 다르다.

문제 36

출제 13-1/11-3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① ( ①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
② ( ③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 ④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 ⑤ ):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⑥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 ⑦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⑧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90
③ 중간 난간대
④ 60
⑤ 발끝막이판
⑥ 10
⑦ 난간기둥
⑧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를 120cm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할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또한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문제 37

출제 25-3/21-2/계산

일반건설공사(갑), 낙찰율 70%, 사급재료비 25억, 관급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법적 요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① 관급재료비 포함 대상액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 ( ① )원

② 관급재료비 미포함(×1.2) 기준 = ( ② )원

③ 두 값 중 ( ③ ) 것이 정답이므로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 ( ④ )원
정답 및 해설
① 76,029,000
② 84,538,800
③ 작은
④ 76,029,00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이고,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은 요율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상한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상한 금액과,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급재료비를 포함하면 대상액이 38억원이므로 3,800,000,000×0.0186+5,349,0003,800,000,000 \times 0.0186 + 5,349,000에서 76,029,000원이고, 관급재료비를 제외하면 대상액이 35억원이므로 (3,500,000,000×0.0186+5,349,000)×1.2(3,500,000,000 \times 0.0186 + 5,349,000) \times 1.2에서 84,538,800원이다. 두 값 중 작은 값을 취하므로 최종 계상액은 76,029,000원이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만으로 정해지므로 문제에 주어진 낙찰률 70%는 이 계상액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문제 38

출제 23-2

터널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간격은 ( ① )에 따를 것
② 터널 ( ② )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③ ( ③ )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④ ( ④ )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조립도
② 출입구
③ 띠장
④ 낙하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할 때의 조치를 정하고 있고, 그중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하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강아치 지보공은 아치 작용으로 지압을 받는 구조이므로 부재 간 연결(볼트·띠장)과 지지점(출입구 받침대) 확보가 핵심이다.

문제 39

출제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상높이 ( ① )m 이상 건축물, 연면적 ( ② )㎡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정답 및 해설
① 31
② 3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중 첫 번째 항목은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이다.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등).

이 밖에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등도 제출 대상이다.

문제 40

출제 25-3/20-3/19-1/14-1/13-2

보일링 방지대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 ( ① )
② 근입깊이: ( ② )
③ 굴착 저면: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저하
② 깊게
③ 그라우팅


[해설]

보일링은 투수성이 큰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와 굴착저면 사이의 수두차 때문에 생긴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수중 단위중량)을 넘어설 때, 굴착저면의 모래가 물과 함께 솟아올라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은 (가) 수두차를 줄이거나 (나) 침투경로를 길게 하거나 (다) 투수성을 낮추는 세 방향으로 정리된다.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는 웰포인트·딥웰 등으로 저하시키고,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는 불투수층까지 깊게 하여 침투경로를 늘리며, 굴착 저면은 그라우팅으로 지수·고결시켜 투수성을 낮춘다.

문제 41

출제 26-1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 시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 링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구조 기준은 곤돌라형 달비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같은 기준의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항목(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등)과 수치를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