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2

    업종별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채우시오.
    펄프제조업(상시근로자 600명) : ( ① )명
    고무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 ( ② )명
    우편ㆍ통신업(상시근로자 1000명) : ( ③ )명
    해설
    ① 2
    ② 1
    ③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이 근거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군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다. 펄프제조업 600명은 500명 이상이므로 2명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0명은 같은 제조업군의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이므로 1명이다. 우편 및 통신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므로 1,000명인 사업장은 2명이 된다. 제조업은 500명, 우편ㆍ통신업은 1천명이 증원 분기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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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3/19-2/18-2

    중대재해의 정의 3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가 ( ②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 ③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 ④ )가 동시에 ( ⑤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 ⑥ ) 또는 ( ⑦ )가 동시에 ( ⑧ )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① 사망자
    ② 1
    ③ 3
    ④ 부상자
    ⑤ 2
    ⑥ 부상자
    ⑦ 직업성질병자
    ⑧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한다. 1.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2호의 부상자는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중증도 요건이 붙고 2명 이상이면 되지만, 제3호는 요양기간과 무관한 대신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와는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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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3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을 채우시오.
    ① ( ① )에 대한 ( ② )조치를 우선한다.
    ② 조사는 ( ③ )하게 실시하고 ( ④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③ ( ⑤ )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④ 사실 이외 ( ⑥ )의 말은 참고로 활용한다.
    ⑤ ( ⑦ )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 ⑧ )인 이상이 한다.
    해설
    ① 피해자
    ② 구급
    ③ 신속
    ④ 2차
    ⑤ 사실
    ⑥ 추측
    ⑦ 객관적
    ⑧ 2


    [해설]

    재해조사의 원칙은 사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면서 사실에 근거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재해 발생 직후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가 우선이며, 조사도 지체 없이 진행해 동종 재해나 2차 재해를 막는 데 활용해야 한다.

    원인을 속단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부터 수집하며, 목격자 진술 가운데 사실 이외의 추측이 섞인 말은 참고자료로만 둔다.

    조사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통상 2인 이상이 함께 조사해 판단의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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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3/19-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채우시오.
    ① 작업의 ( ① )
    ② 도급 시 ( ② ) 예방조치
    ③ ( ③ )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 ④ )대상기계 등과 ( ⑤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 ⑥ )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① 중지
    ② 산업재해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인증
    ⑤ 자율안전확인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규정은 다섯 가지다.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그 셋이다.

    나머지 둘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그리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다. 문제의 나열 순서는 시행령의 호 순서와 다르므로 순서가 아니라 항목 자체를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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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1

    강도율의 의미를 채우시오.
    근로시간 ( ① )시간당 재해로 인한 ( ② )
    해설
    ① 1000
    ② 근로손실일수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재해 통계 지표로, LT×1000\dfrac{L}{T} \times 1000 (L: 근로손실일수, T: 연근로시간수)로 구한다. 재해의 발생 빈도를 보는 도수율과 달리 재해의 강도(중대성)를 보는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은 7,500일로, 일시 전노동불능은 요양일수에 300/365를 곱해 산정한다. 같은 100만 시간 기준인 도수율(빈도)과 1,000시간 기준인 강도율(강도)의 분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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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2

    다음 상황에서 재해를 분석하시오.
    근로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져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음.
    1. 사고유형 : ( ① )
    2. 기인물 : ( ② )
    3. 가해물 : ( ③ )
    4. 불안전한 상태 : ( ④ )
    해설
    ① 넘어짐
    ② 기름
    ③ 선반
    ④ 작업장 바닥에 퍼져 있는 기름의 방치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ㆍ분류에 관한 지침」의 정의에 따르면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키게 한 근원이 된 기계ㆍ장치ㆍ물체ㆍ환경 등을,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물체를 말한다. 발생형태 「넘어짐」은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발생하는 재해다.

    이 사례는 바닥의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사고유형은 넘어짐, 재해의 원인이 된 것은 기름이므로 기인물, 머리가 직접 부딪쳐 상해를 입힌 것은 선반이므로 가해물이다.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 원인을 말하므로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며, 이는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불안전한 행동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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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7-1/13-3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ㆍ개발 또는 ( ② )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 ③ )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 ④ )를 받은 경우
    해설
    ① 연구
    ② 수출
    ③ 외국 안전인증기관
    ④ 안전성 검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인증의 면제를 전부 면제와 일부 면제로 나눈다. 전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며, 그 밖에 건설기계관리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검사를 받은 경우도 전부 면제 대상이다.

    일부 면제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이때는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제품심사 중 해당하는 심사만 면제된다. 전부 면제는 인증 자체가 필요 없고, 일부 면제는 인증은 받되 심사 단계 일부를 생략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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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6-1

    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 개요
    ② ( ② ) 상황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발생
    ② 피해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보고 사항으로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든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1개월 이내)과 달리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구두ㆍ유선 등으로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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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6-2

    다음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①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 ① )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②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 ② )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부상
    ③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 ③ )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해설
    ① 영구히
    ② 신체 일부
    ③ 일정 기간


    [해설]

    근로불능 상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상해 정도별 구분을 따른다.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며 근로손실일수를 7,500일로 계산한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 상해는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것으로 제4급~제14급이 해당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신체장해가 남지 않는 휴업상해이며, 휴업일수에 연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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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6-2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내용을 순서대로 채우시오.
    1. ( ① ) → 2. ( ② ) → 3. ( ③ ) → 4. ( ④ ) → 5. ( ⑤ ) → 6. ( ⑥ ) → 7. ( ⑦ )
    해설
    ① 긴급처리
    ② 재해조사
    ③ 원인강구
    ④ 대책수립
    ⑤ 대책실시계획
    ⑥ 실시
    ⑦ 평가


    [해설]

    재해발생 시의 조치는 긴급처리재해조사원인강구대책수립대책실시계획실시평가의 7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긴급처리는 다시 피재기계의 정지 및 재해상황 파악 → 피재자의 구조와 응급처치 → 관계자 통보 → 2차 재해 방지 → 현장 보존의 순서를 거친다.

    원인강구는 사람ㆍ물체ㆍ관리의 측면에서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나누어 분석하는 단계이고, 대책수립은 3E, 즉 기술적(Engineering)ㆍ교육적(Education)ㆍ관리적(Enforcement) 대책으로 세운다. 마지막 평가에서 얻은 결과는 다시 다음 재해예방 계획에 반영되어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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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6-3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가지를 채우시오.
    1. ( ① )
    2. ( ② )
    3. ( ③ )
    4. ( ④ )
    (그 외: 타박상, 찰과상, 고혈압, 중독-질식,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뇌졸중, 뇌진탕 등)
    해설
    ① 골절
    ② 화상
    ③ 감전
    ④ 절단


    [해설]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자 정보란에는 상해종류(질병명)ㆍ상해부위(질병부위)ㆍ휴업예상일수를 적는다. 상해종류로 기재하는 것은 골절화상감전절단ㆍ타박상ㆍ찰과상ㆍ중독ㆍ질식ㆍ피부염ㆍ진폐ㆍ수근관증후군ㆍ뇌졸중ㆍ뇌진탕 등 몸에 나타난 상해의 형태 또는 질병명이다.

    이를 떨어짐ㆍ넘어짐ㆍ끼임ㆍ부딪힘ㆍ물체에 맞음 같은 재해발생형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재해발생형태는 재해가 일어난 사고의 유형이고, 상해종류는 그 결과로 사람의 몸에 남은 상해의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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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8-3/15-1/14-2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기본원칙 4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② ( ② )의 원칙: 사고의 결과로 인한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③ ( ③ )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④ ( ④ )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해설
    ① 예방가능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는 재해예방의 4원칙으로 예방가능ㆍ손실우연ㆍ원인연계ㆍ대책선정을 들었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재는 원칙적으로 모두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와 그 손실의 크기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손실의 대소가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연계의 원칙(원인계기의 원칙)은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여러 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그 대책은 3E, 즉 기술적(Engineering)ㆍ교육적(Education)ㆍ관리적(Enforcement) 대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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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5-3/15-1/1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요 작성항목이 아닌 것의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
    ① 발생일시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직업 ⑦ 가해물 ⑧ 치료요양기관 ⑨ 재해발생후 첫 출근일자
    정답: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②
    ② ⑦
    ③ ⑧
    ④ ⑨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자 정보와 재해발생 경위·원인·재발방지대책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기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서식에 실제로 있는 기재란만 작성항목으로 봐야 한다.

    발생일시·상해종류·고용형태·재해자 직업·휴업예상일수는 재해자 정보 및 재해개요란에 실제로 기재하는 항목이다.

    반면 목격자 인적사항, 가해물, 치료요양기관, 재해발생 후 첫 출근일자는 서식상 별도 기재란이 없어 정식 작성항목으로 보지 않는다(서식에는 가해물이 아니라 기인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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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5-2

    다음 상황을 읽고 재해발생 개요를 작성하시오.(사출성형기 금형 점검 중 동료가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끼임 사망, 도어인터록 고장ㆍ잠금장치 미설치)
    ① 누가: ( ① )
    ② 어디서: ( ② )
    ③ 무엇을: ( ③ )
    ④ 어떻게: ( ④ )
    해설
    ① 재해자 A와 동료작업자 1명
    ②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1팀 사출공정
    ③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④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


    [해설]

    재해발생개요는 사고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 구조로 압축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제시된 상황의 사실관계를 그 틀에 맞춰 정리하면 된다.

    '누가'와 '어디서'는 재해자와 동료의 관계, 작업장소(공정·설비명)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무엇을'은 재해자가 하던 작업(사출성형기 금형 점검) 자체를 서술한다.

    '어떻게'에는 사고의 직접 원인, 즉 동료 근로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고 조작스위치를 가동해 금형 사이에 발생한 끼임 상황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원인 서술 누락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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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5-3

    관리감독자의 업무 4가지를 채우시오.
    ① 작업 관련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 ① )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근로자의 작업복ㆍ( ② ) 및 ( ③ ) 점검과 착용ㆍ사용 교육ㆍ지도
    ③ ( ④ ) 보고 및 ( ⑤ )
    ④ 작업장 ( ⑥ ) 및 통로확보 확인ㆍ감독
    해설
    ① 안전ㆍ보건
    ② 보호구
    ③ 방호장치
    ④ 산업재해
    ⑤ 응급조치
    ⑥ 정리ㆍ정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이다.

    이어서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가 규정되어 있다.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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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2/14-1/11-3

    안전인증심사의 종류 4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심사
    ② ( ② )심사
    ③ ( ③ ) 및 ( ④ ) 심사
    ④ ( ⑤ )심사
    해설
    ① 예비
    ② 서면
    ③ 기술능력
    ④ 생산체계
    ⑤ 제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안전인증 심사를 네 종류로 구분한다. 예비심사는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로,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서면심사는 제품의 설계도면 등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보는 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는 인증 후에도 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심사, 제품심사는 완성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로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로 나뉜다. 즉 서면심사는 도면을, 제품심사는 실물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만드는 능력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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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4-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3가지를 채우시오.
    1. 총공사금액이 ( ① )억원 이상인 ( ② )
    2. 상시근로자가 ( ③ )명 이상인 사업
    3. 상시근로자가 ( ④ )명 이상인 ( ⑤ ) 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해설
    ① 20
    ② 건설업
    ③ 100
    ④ 50
    ⑤ 선박 및 보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정한다.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상시근로자수를 셀 때 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한다는 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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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4-3

    다음 재해통계 지표의 의미를 채우시오.
    ① 연천인율: ( ① )명의 근로자당 1년간 발생하는 ( ② )의 비율
    ② 강도율: ( ③ )근로시간당 재해발생에 따른 ( ④ )의 비율
    ③ 도수율: ( ⑤ )근로시간당 ( ⑥ )의 비율
    해설
    ① 1000
    ② 재해자수
    ③ 1000
    ④ 근로손실일수
    ⑤ 1000000
    ⑥ 재해발생건수


    [해설]

    세 지표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 다르다. 연천인율은 1,000명의 근로자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의 비율이고, 강도율은 1,000근로시간당 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의 비율이며, 도수율(빈도율)은 1,000,000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의 비율이다.

    즉 연천인율은 다친 사람의 수, 도수율은 재해가 일어난 건수, 강도율은 재해의 크기(중대성)를 나타낸다. 연평균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보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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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3/14-3

    다음 보기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1.안전대 2.연삭기 덮개 3.파쇄기 4.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압력용기 6.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이동식 사다리 9.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용접용 보안면
    정답: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해설
    ① 1. 안전대
    ②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③ 5. 압력용기
    ④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⑤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는 기계ㆍ설비로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가 있고, 방호장치로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ㆍ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가설기자재,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가 있다.

    보호구로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ㆍ방독ㆍ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해당한다. 반면 연삭기 덮개,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고 이동식 사다리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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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4-3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 4M과 안전 대책 3E의 빈칸을 채우시오.
    (1) ( ① ) [4M]
    (2) ( ② ) [4M]
    (3) ( ③ ) [3E]
    해설
    ① MACHINE
    ② MEDIA(관계도 표기에 따라 METHOD)
    ③ EDUCATION


    [해설]

    4M은 재해의 원인을 사람(Man)·설비(Machine)·작업방법/환경(Media)·관리(Management) 네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는 틀이고, 3E는 그 대책을 기술(Engineering)·교육(Education)·규제/관리(Enforcement) 세 방향으로 세우는 틀이다.

    Media는 자료에 따라 작업정보·작업환경을 뜻하는 Media로 표기하기도 하고 작업방법을 뜻하는 Method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어느 쪽으로 답해도 같은 항목을 가리킨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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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1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채우시오.
    ① 총 공사금액이 ( ①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 ② )억원 이상)
    ② ( ③ )개월 마다
    해설
    ① 120
    ② 150
    ③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건설공사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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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1

    하인리히와 아담스의 사고발생 이론 순서를 채우시오.
    [하인리히] ( ① ) → ( ② )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인적, 물적) → ( ③ ) → 상해(재해)
    [아담스] ( ④ ) → ( ⑤ ) → ( ⑥ ) → 사고 → 상해(재해)
    해설
    ①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선천적 결함)
    ② 개인적 결함
    ③ 사고
    ④ 관리적 결함
    ⑤ 작전적 에러
    ⑥ 전술적 에러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상해(재해)의 5단계다. 다섯 개의 골패 중 세 번째인 불안전한 행동ㆍ상태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어져 재해가 예방된다고 보며, 이 3단계를 재해예방의 핵심으로 삼는다.

    아담스의 연쇄 이론은 관리구조(관리적 결함)작전적 에러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의 5단계다. 경영자ㆍ관리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방치를 작전적 에러, 현장 감독자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ㆍ상태를 전술적 에러로 구분한 것이 하인리히 이론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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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2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과 의미를 채우시오.
    비율: ( ① ) : ( ② ) : ( ③ )
    의미
    ( ① ): 중상 또는 사망 1회
    ( ② ): 경상 ( ② )회
    ( ③ ): 무상해 사고 ( ③ )회
    해설
    ① 1
    ② 29
    ③ 300


    [해설]

    하인리히는 다수의 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중상 또는 사망 1건, 경상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의 비율을 얻었다. 합계 330건 중 상해가 따르지 않는 사고가 300건이므로, 아직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아차사고) 단계에서 원인을 제거하면 중상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율의 의미다.

    버드는 같은 취지에서 1(중상 또는 폐질) : 10(경상) : 30(물적 손해만 있는 사고) : 600(무상해ㆍ무손해 사고)의 비율을 제시했다. 하인리히의 300은 무상해 사고, 버드의 600은 무상해ㆍ무손해 사고인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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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1/2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사항 4가지를 채우시오.(각 직무는 보좌, 지도, 조언)
    ① ( ① ) 보좌, 지도, 조언
    ② ( ② ) 보좌, 지도, 조언
    ③ ( ③ ) 및 개선 보좌, 지도, 조언
    ④ ( ④ ) 보좌, 지도, 조언
    해설
    ① 안전보건교육
    ② 위험성 평가
    ③ 작업환경측정
    ④ 건강진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모든 업무가 직접 수행이 아니라 보좌ㆍ지도ㆍ조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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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3

    재해(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9급 1명, 10급 4명)의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사망·1급·2급·3급 → 각 ( ① )일, 9급 → ( ② )일, 10급 → ( ③ )일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 ( ④ )일
    해설
    ① 7500
    ② 1000
    ③ 600
    ④ 40900


    [해설]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은 사망과 신체장해등급 1~3급을 각 7,500일로 보고, 4급 5,500일·5급 4,000일·6급 3,000일·7급 2,200일·8급 1,500일·9급 1,000일·10급 600일·11급 400일·12급 200일·13급 100일·14급 50일로 환산한다.

    사망 2명과 1~3급 3명은 모두 7,500일이므로 5×7500=375005 \times 7500 = 37500일, 9급 1명은 1,000일, 10급 4명은 4×600=24004 \times 600 = 2400일이다.

    모두 더하면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는 40,9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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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1

    시몬즈 방식의 비보험코스트 항목 4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상해
    ② ( ② )상해
    ③ ( ③ ) 조치
    ④ ( ④ ) 사고
    해설
    ① 휴업
    ② 통원
    ③ 구급
    ④ 무상해


    [해설]

    시몬즈 방식은 총재해코스트를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의 합으로 보고, 비보험코스트를 「(A × 휴업상해건수) + (B × 통원상해건수) + (C × 구급조치(응급조치)건수) + (D × 무상해사고건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A~D는 각 상해 정도별 평균 비보험코스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는 발생 빈도가 낮고 비용의 편차가 매우 커서 이 산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다룬다는 점이 시몬즈 방식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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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계획의 수립
    ② ( ② )의 작성 및 변경
    ③ 근로자의 ( ③ )
    ④ ( ④ )의 점검 및 개선
    해설
    ① 산업재해예방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안전ㆍ보건 교육
    ④ 작업환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원회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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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2

    다음 재해통계 지표의 공식을 채우시오.
    ① 연천인율 = ( ① )
    ② 평균강도율 = ( ② )
    ③ 환산도수율 = ( ③ )
    ④ 안전활동율 = ( ④ )
    해설




    [해설]

    연천인율은 연간 재해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으로,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를 뜻한다. 평균강도율은 강도율을 도수율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으로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낸다.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에 총근로시간수를 1,000,000으로 나눈 값을 곱한 것으로, 근로자 1명이 평생 근로하는 동안 당하는 재해건수를 뜻한다. 평생근로시간을 10만 시간으로 보면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의 1/10이 된다. 안전활동율은 안전활동건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000을 곱한 값으로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를 나타내며, 재해 결과가 아니라 예방활동의 양을 재는 지표라는 점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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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3

    평균근로자수 300명, 월평균 재해건수 2건, 휴업일수 219일, 1일 8시간·연 280일 근무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연 재해건수 = 건, 연 근로시간 = 시간
    근로손실일수 =
    도수율 = = ( ① )
    강도율 = = ( ② )
    종합재해지수 = = ( ③ )
    해설
    ① 35.71
    ② 0.25


    [해설]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 비율로 환산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꾸므로 219×280/365=168219 \times 280 / 365 = 168일이고, 연근로시간은 300×8×280=672000300 \times 8 \times 280 = 672000시간, 연 재해건수는 2×12=242 \times 12 = 24건이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24/672000×106=24 / 672000 \times 10^6 = 35.71, 강도율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이므로 168/672000×103=168 / 672000 \times 10^3 = 0.25다.

    종합재해지수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이므로 35.71×0.25=\sqrt{35.71 \times 0.25} =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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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2/15-3/11-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채우시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 ① )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 ②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 ③ )를 가진 자 또는 ( ④ )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① 검사
    ② 인정
    ③ 자격
    ④ 지정검사기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한다.

    이 중 제1호,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는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답안의 지정검사기관은 현행 법령상 자율안전검사기관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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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3/17-3/11-3

    다음의 재해발생 형태를 채우시오.
    -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① )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② )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③ )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 ④ )
    해설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기록ㆍ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폭발로 분류한다.

    떨어짐과 넘어짐은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의 접촉 여부로 갈린다.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떨어짐(추락)이고,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넘어짐(전도)이다.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신체가 협착되어 절단된 경우처럼 두 형태가 이어진 경우에는 끼임으로 분류한다. 절단은 상해의 종류이지 재해발생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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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1/계산

    사망자수 2명, 재해자수 10명, 재해건수 11건, 근로시간 2400시간, 근로자수 2000명일 때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만인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10


    [해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며, 사망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해 구한다(공식 통계에서는 분모로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를 쓴다).

    재해자수 10명, 재해건수 11건, 근로시간 2,400시간은 도수율이나 연천인율에 쓰이는 값이라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2000×10000=2 / 2000 \times 10000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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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3/계산

    연 근로자수 500명, 연 근무시간 2400시간, 연간 재해발생 210건, 근로손실일수 900일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도수율 ( ① ) =
    강도율 ( ② ) =
    종합재해지수 = = ( ③ )
    해설
    ① 175
    ② 0.75


    [해설]

    연근로시간은 500×2400=1200000500 \times 2400 = 1200000시간이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210/1200000×106=210 / 1200000 \times 10^6 = 175, 강도율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이므로 900/1200000×103=900 / 1200000 \times 10^3 = 0.75다.

    종합재해지수는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함께 보기 위한 기하평균이므로 175×0.75=131.25=\sqrt{175 \times 0.75} = \sqrt{131.25} = 11.4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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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계산

    연간 재해자수 8명, 연간 근로자수 400명일 때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연천인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20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로, 연간 재해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구한다.

    대입하면 8/400×1000=8 / 400 \times 1000 = 20이다.

    분자에 재해건수가 아니라 재해자수를 쓰는 점이 도수율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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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1/계산

    연평균 300명, 1일 8시간·연 300일 근무, 휴업일 300일, 사망 2명, 4급 1명, 10급 1명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장애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사망 = ( ① )일, 4급 = ( ② )일, 10급 = ( ③ )일
    강도율 = = ( ④ )
    해설
    ① 7,500
    ② 5,500
    ③ 600
    ④ 29.65


    [해설]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서 사망은 7,500일, 4급은 5,500일, 10급은 600일이며,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 비율로 환산해 300×300/365=246.58300 \times 300 / 365 = 246.58일이 된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246.58+7500×2+5500+600=21346.58246.58 + 7500 \times 2 + 5500 + 600 = 21346.58일, 연근로시간은 300×8×300=720000300 \times 8 \times 300 = 720000시간이다.

    따라서 강도율은 21346.58/720000×1000=21346.58 / 720000 \times 1000 = 29.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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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4/계산

    재해건수 3건, 근로자 500명, 연간근로시간 3000시간일 때 도수율을 구하시오.
    도수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2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은 근로자 500명에 1인당 연간근로시간 3,000시간을 곱한 500×3000=1500000500 \times 3000 = 1500000시간이다.

    따라서 3/1500000×106=3 / 1500000 \times 10^6 = 2이며, 분자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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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4/계산

    근로자 400명, 연간 재해자수 20명, 총근로손실일수 100일, 1일 8시간, 연근무일수 250일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0.13


    [해설]

    강도율은 연총근로시간 1,000시간당 총근로손실일수로 정의된다.

    연총근로시간은 400×8×250=800000400 \times 8 \times 250 = 800000시간이므로 100/800000×1000=0.125100 / 800000 \times 1000 = 0.125이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13이다.

    재해자수 20명은 연천인율에 쓰이는 값이라 강도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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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2/20-2/18-1/계산

    연평균 근로자수 1500명, 연간 재해자수 60명(사망 2건 포함), 근로손실일수 1200일일 때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연천인율은 ( ① )명의 근로자당 1년간 발생하는 ( ② )의 비율이다.
    연천인율 = ( ③ ) =
    해설
    ① 1000
    ② 재해자수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의 비율로, 연간 재해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구한다.

    대입하면 60/1500×1000=60 / 1500 \times 1000 = 40이다.

    근로손실일수 1,200일은 강도율에 쓰이는 값이고, 사망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자수 60명을 그대로 분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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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2/계산

    근로자수 300명, 연간 재해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근로일수 280일, 1일 8시간 근무일 때
    도수율 = ( ① )
    강도율 = ( ② )
    해설
    ① 22.32
    ② 0.33


    [해설]

    총근로시간수는 300 × 8 × 280 = 672,000시간이다.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15672000×106\frac{15}{672000}\times 10^{6} = 22.32가 된다.

    강도율의 분자인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연근로일수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288 × (280/365) = 220.93일이며, 강도율은 220.93672000×1000\frac{220.93}{672000}\times 1000 = 0.33이다. 환산계수 280/365를 빠뜨리고 휴업일수 288일을 그대로 넣으면 0.43이 나와 오답이 되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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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1/계산

    도수율이 12인 사업장의 연간 재해발생건수 12건, 휴업일수 146일이다(1일 10시간, 연간 250일 근무). 강도율을 구하시오.
    ※ 도수율과 강도율의 ( ① )은 같으므로 근로자 수를 구하지 않고 (으)로 ( ② )을 구한 뒤 (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설
    ① 총근로시간
    ② 연 총 근로시간


    [해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연근로시간으로 나누므로 두 지표의 분모인 총근로시간이 같다.

    그래서 근로자수를 몰라도 도수율에서 거꾸로 12/12×106=100000012 / 12 \times 10^6 = 1000000시간으로 연 총 근로시간을 먼저 구할 수 있다.

    휴업일수 146일을 146×250/365=100146 \times 250 / 365 = 100일로 환산하면 강도율은 100/1000000×1000=0.1100 / 1000000 \times 1000 = 0.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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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6-1/계산

    도수율 18.73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하겠는가? (1일 8시간, 월 25일, 12개월, 평생근로 35년, 연 잔업 240시간)
    평생근로시간 = = ( ① )
    환산도수율 = = ( ② ) ≒ ( ③ )건
    해설
    ① 92,400
    ② 1.73
    ③ 2


    [해설]

    평생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월 25일 × 12개월 = 2,400시간에 연 잔업 240시간을 더한 2,640시간을 35년간 근로한 값이므로 (8 × 25 × 12 + 240) × 35 = 92,400시간이다.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에 총근로시간수를 1,000,000으로 나눈 값을 곱한 것이므로 18.731000000×92400\frac{18.73}{1000000}\times 92400 = 1.73건이 된다. 재해 건수는 정수로 답해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2건이다. 문제에서 평생근로시간 조건을 주지 않으면 통상 10만 시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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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계산

    근로자수(3월말 300명, 6월말 320명, 9월말 270명, 12월말 260명), 연간 15건 재해, 휴업일수 288일(1일 8시간, 연 280일)일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평균근로자수 = = ( ① )명
    ① 도수율 = = ( ② )
    ② 강도율 = = ( ③ )
    해설
    ① 287.5
    ② 23.29
    ③ 0.34


    [해설]

    분기별 근로자수가 주어졌으므로 평균근로자수는 산술평균 (300+320+270+260)/4=(300 + 320 + 270 + 260) / 4 = 287.5명이고, 연근로시간은 287.5×8×280=644000287.5 \times 8 \times 280 = 644000시간이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15/644000×106=15 / 644000 \times 10^6 = 23.29다.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 비율로 환산해 288×280/365=220.93288 \times 280 / 365 = 220.93일이므로 강도율은 220.93/644000×1000=220.93 / 644000 \times 1000 = 0.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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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2-1/계산

    평균근로자수 540명, 연간 재해 12건, 재해자 15명, 요양근로손실일수 6500일(1일 9시간, 연 280일)일 때
    ① 도수율 = = ( ① )
    ② 강도율 = = ( ② )
    ③ 연천인율 = = ( ③ )
    ④ 종합재해지수 = = ( ④ )
    해설
    ① 8.81
    ② 4.78
    ③ 27.78
    ④ 6.49


    [해설]

    총근로시간수는 540 × 9 × 280 = 1,360,800시간이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만을 곱하므로 121360800×106\frac{12}{1360800}\times 10^{6}으로 구하고, 강도율은 요양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므로 65001360800×1000\frac{6500}{1360800}\times 1000 = 4.78이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므로 15540×1000\frac{15}{540}\times 1000 = 27.78이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이므로 6.49가 된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12건,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수 15명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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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2/1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 ② )명 이상의 ( ③ )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 ④ )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 ⑤ )
    해설
    ① 근로자 대표
    ② 1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9
    ⑤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정한다.

    제3호의 9명은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원이 있는 경우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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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1/20-3/17-1/11-2/계산

    연 근로자수 400명, 1일 8시간·연 280일 근무, 연간요양재해 80건, 근로손실일수 800일, 재해자수 1000명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도수율 ( ① ) =
    강도율 ( ② ) =
    종합재해지수 = = ( ③ )
    해설
    ① 89.29
    ② 0.89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정의된다. 연근로시간수는 400 × 8 × 280 = 896,000시간이므로 도수율 =80896000×106==\frac{80}{896000}\times 10^{6}= 89.29, 강도율 =800896000×103==\frac{800}{896000}\times 10^{3}= 0.89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두 지표의 기하평균 FR×SR\sqrt{FR\times SR}이므로 89.29×0.89=\sqrt{89.29\times 0.89}= 8.91이 된다. 재해자수 1,000명은 도수율·강도율 어느 쪽 분자도 아니므로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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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3

    사망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1) 사망만인율 = ( ① ) × 10,000
    2)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 ② )의 교통사고
    - ( ③ )에 의한 사망
    - ( ④ )에 의한 사망
    - 사고발생일로 ( ⑤ )을 경과해 사망
    해설

    ② 밖
    ③ 체육행사
    ④ 폭력행위
    ⑤ 1년


    [해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한 것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때 사망자수에는 사업장 의 교통사고(운수업ㆍ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업무와의 관련성이 약하거나 사고와 사망의 인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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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3/20-2/17-3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채우시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 ① )배 이상 발생
    2. ( ② )가 연간 ( ③ )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 ④ )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 ⑤ ) 인자로 인한 ( ⑥ )가 연간 ( ⑦ )명 이상 발생
    해설
    ① 2
    ② 중대재해
    ③ 2
    ④ 3
    ⑤ 화학적
    ⑥ 직업성 질병자
    ⑦ 3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한다.

    다만 제2호의 중대재해 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배ㆍ2건ㆍ3개월ㆍ3명의 숫자를 묶어 외우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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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2/23-3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 ① )(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는 ( ② )이다.
    회의 주기는 ( ③ )이다.
    [근로자위원] ( ④ ) / ( ④ )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 ⑤ ) / ( ④ )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 ⑥ ) / ( ⑦ ) / ( ⑧ ) / ( ⑨ ) / 해당 사업장 ( ⑩ )의 장
    해설
    ① 같은 수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③ 분기(3개월)
    ④ 근로자 대표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⑥ 대표자
    ⑦ 안전관리자
    ⑧ 보건관리자
    ⑨ 산업보건의
    ⑩ 부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 산업보건의 1명,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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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3

    안전관리자의 최소 선임 인원을 쓰시오.
    1)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600명 → ( ① )
    2) 1차 금속 제조업 – 상시근로자 200명 → ( ② )
    3) 플라스틱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 ( ③ )
    4)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업(전체 공사기간의 15~85% 기간) → ( ④ )
    해설
    ① 2명
    ② 1명
    ③ 1명
    ④ 2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정한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다. 따라서 식료품 제조업 600명은 2명, 1차 금속 제조업 200명과 플라스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0명은 각각 1명이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에서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총 공사금액 1,000억원이면 2명이다. 같은 별표 비고에서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볼 때 착공 후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준공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 이상만 두면 되는데, 문항의 15~85% 구간은 그 감축 구간이 아니므로 그대로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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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1/17-2/계산

    근로자 1,440명, 주당 40시간, 연 50주, 잔업시간 합계 100,000시간, 평균 출근율 94%, 재해건수 40건, 근로손실일수 1200일, 사망재해 1건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사망 1건의 근로손실일수 ( ① )일 가산)
    강도율 = = ( ② )
    해설
    ① 7500
    ② 3.1


    [해설]

    산업재해통계에서 근로손실일수를 산정할 때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1~3급(영구 전노동불능)은 1건당 7,500일로 환산한다. 연근로시간수는 출근율을 곱한 정상근로시간에 잔업시간을 더해 1,440 × 40 × 50 × 0.94 + 100,000 = 2,807,200시간이다. 근로손실일수는 1,200 + 7,500 = 8,700일이므로 강도율 =87002807200×103==\frac{8700}{2807200}\times 10^{3}= 3.1이다. 재해건수 40건은 도수율의 분자일 뿐 강도율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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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2/24-1/23-2/22-3/22-2/20-1/17-2

    다음을 채우시오.
    1)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① 안전 및 보건 ( ① )과 직무
    ② ( ② )교육
    ③ 작업장 ( ③ ) 관리
    ④ ( ④ ) 및 대책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자동차제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 ⑤ )명 이상인가?
    해설
    ① 관리조직
    ② 안전보건
    ③ 안전 및 보건
    ④ 사고조사
    ⑤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으로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작성 대상 사업장 규모는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다.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고,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그 밖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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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해야 할 사항 3가지는?
    ① 개최 ( ① ) 및 ( ② )
    ② ( ③ )
    ③ ( ④ ) 내용 및 ( ⑤ )·결정 사항
    해설
    ① 일시
    ② 장소
    ③ 출석위원
    ④ 심의
    ⑤ 의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정한다. 1. 개최 일시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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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3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 ① )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의 조건
    - 상시근로자 ( ② )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 ③ )위 이내의 건설회사
    해설
    ① 이사회
    ② 500
    ③ 1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 회사는 시행령에서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정하고 있다.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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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3

    사망자수 5명, 임금 근로자수 20,500명,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0명일 때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만인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2.5


    [해설]

    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 통계지표 중 하나로, 분모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잡아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낸다. 즉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이다. 문제의 임금근로자수 20,500명은 이 지표의 분모가 아니므로 쓰지 않고, 520000×10000=\frac{5}{20000}\times 10000= 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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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1

    근로자수 300명, 연 근로시간 2400시간, 재해건수 10건, 총요양근로손실일수 7500일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10.42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총요양근로손실일수로 정의되며,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이다. 연근로시간수는 300 × 2,400 = 720,000시간이므로 7500720000×103=10.4166\frac{7500}{720000}\times 10^{3}=10.4166\cdots,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42다. 재해건수 10건은 도수율의 분자이므로 여기서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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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1

    [보기]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프레스 / 압력용기 /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 롤러기
    정답: ( ① ) / ( ② ) / ( ③ )
    해설
    ① 산업용 로봇
    ② 인쇄기
    ③ 선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이다.

    보기 중 프레스, 압력용기, 롤러기는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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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2

    재해건수 60건, 작업자 1,500명, 연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총요양근로손실일수 7,800일일 때 도수율을 구하시오.
    도수율 = ( ① ) = = ( ② )
    해설

    ② 16.67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정의되며,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이다. 연근로시간수는 1,500 × 8 × 300 = 3,600,000시간이므로 603600000×106=16.666\frac{60}{3600000}\times 10^{6}=16.666\cdots, 즉 16.67이다. 총요양근로손실일수 7,800일은 강도율의 분자이므로 도수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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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가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3. ( ③ )가 연간 ( ④ )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 ⑤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
    ④ 2
    ⑤ 3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그 대상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2026. 2. 19. 법 개정(2026. 8. 1. 시행)으로 법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가 신설되었고, 시행령 제49조(2026. 7. 28. 개정)에도 같은 취지의 제3호의2가 추가되어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이 한 가지 늘었다(시행령 제50조제2항: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위 ①~⑤ 답안은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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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상시근로자 수 / 공사금액)
    - 1차 금속 제조업: ( ① )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② )명
    - 건설업: 공사금액 ( ③ )억원 이상
    해설
    ① 50
    ② 300
    ③ 2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한다. 토사석 광업과 대부분의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포함)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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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3

    연간재해 20건, 작업자 200명, 연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일 때 도수율을 구하시오.
    도수율 = = ( ① )
    해설
    ① 41.67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분모에 연근로시간수를 넣는다. 연근로시간수는 200 × 8 × 300 = 480,000시간이고, 20480000×106=41.666\frac{20}{480000}\times 10^{6}=41.666\cdots이므로 도수율은 41.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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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6-1

    휴업재해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 질병에 의한 재해 (b)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 (c) 사업장 '내' 교통사고 (d) 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
    정답: ( ① )
    해설
    ① a, b, d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휴업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의 사업장 밖 교통사고는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따라서 (a) 질병, (b) 통상의 출퇴근, (d) 폭력행위는 제외되고, (c) 사업장 교통사고는 제외 사유에 없으므로 휴업재해자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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