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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14-3

다음 보기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1.안전대 2.연삭기 덮개 3.파쇄기 4.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압력용기 6.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이동식 사다리 9.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용접용 보안면
정답: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해설
① 1. 안전대
②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③ 5. 압력용기
④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⑤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뉜다. 보기 가운데 이 목록에 있는 것만 고른다.

  • 압력용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에 속한다.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와 충돌·협착 위험 방지용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안전대와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라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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