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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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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채우시오.
① ( ① ) 개요
② ( ② ) 상황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발생
② 피해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 발생 개요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는지 적는다.
  • 피해 상황 — 사망자·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적는다.
  • 조치 — 구조나 작업중지처럼 이미 취한 조치를 적는다.
  • 전망 — 앞으로의 수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는다.

혼동 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1개월 안에 내면 되지만, 중대재해 보고는 그보다 먼저 지체 없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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