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3-3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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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3-3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 ① )(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는 ( ② )이다.회의 주기는 ( ③ )이다.
[근로자위원] ( ④ ) / ( ④ )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 ⑤ ) / ( ④ )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 ⑥ ) / ( ⑦ ) / ( ⑧ ) / ( ⑨ ) / 해당 사업장 ( ⑩ )의 장
해설
① 같은 수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③ 분기(3개월)
④ 근로자 대표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⑥ 대표자
⑦ 안전관리자
⑧ 보건관리자
⑨ 산업보건의
⑩ 부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③ 분기(3개월)
④ 근로자 대표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⑥ 대표자
⑦ 안전관리자
⑧ 보건관리자
⑨ 산업보건의
⑩ 부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 산업보건의 1명,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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