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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5-3/11-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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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5-3/11-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채우시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 ① )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 ②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 ③ )을 가진 자 또는 ( ④ )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① 검사
② 인정
③ 자격
④ 지정검사기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한다.

이 중 제1호,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는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답안의 지정검사기관은 현행 법령상 자율안전검사기관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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