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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해설 페이지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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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소화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주요구조부는 비내화구조임)

    ○ 바닥면적: 1,000㎡

    ○ 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 A급 5단위

    ①4개②5개③6개④7개

    1. 기준면적 산정: 문화재는 '그 밖의 것'에 해당하며, 비내화구조이므로 기준면적은 100㎡/단위입니다. 2. 필요 능력단위 = 1,000㎡ / 100㎡/단위 = 10단위. 3. 소화기 개수 = 10단위 / 5단위/개 = 2개. (문제 정답 4개는 보행거리 30m 마다 추가 설치 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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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②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③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후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④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5조에 따르면, 펌프 토출측의 압력계는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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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으로 옳은 것은?

    ①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D 3583)②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③덕타일 주철관(KS D 4311)④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 3595)

    NFTC 102 제6조에 따르면,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등 고압에 견딜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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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10층 건물에 옥내소화전이 각 층에 3개씩 설치되었다. 펌프의 성능시험에서 정격토출압력이 0.8MPa일 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The following table:

    "구분","유량 (L/min)","펌프토출압력(MPa)"

    "체절운전 시","(ㄱ)","(ㄴ)"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시","(ㄷ)","(ㄹ)"

    ①ㄱ: 0, ㄴ: 1.2 미만②ㄷ: 390, ㄹ: 0.52 이상③ㄱ: 0, ㄴ: 1.2 이상④ㄷ: 390, ㄹ: 0.52 미만

    1. 정격토출량 = N(최대 2개)×130L/min = 260L/min. 2. 체절운전 시 유량(ㄱ)=0, 압력(ㄴ)은 0.8*1.4=1.12MPa 이하. 3. 과부하운전 시 유량(ㄷ)=260*1.5=390L/min, 압력(ㄹ)은 0.8*0.65=0.52MPa 이상. 따라서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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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0개 이하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③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④펌프의 토출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NFTC 109 제6조 배관 등의 기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강관을 용접 이음할 경우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IG 용접)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호스접결구 높이는 0.5~1.0m. ② 11~30개 설치 시 소화전함은 11개 이상 분산 설치. ④ 여과장치는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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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맞는 급수관의 최소 구경으로 옳은 것은?

    ○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수: 7개

    ○ 수리계산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①32 mm②40 mm③50 mm④65 mm

    NFTC 103 [별표 1]에 따르면, 반자 상하에 헤드를 병설하는 경우 상부 헤드와 하부 헤드 수를 합산하여 가지관 구경을 산정합니다. 헤드 7개는 '5개 초과 10개 이하' 구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소 구경은 65m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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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②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③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④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등은 물로 인한 2차 피해(수손피해)가 매우 크므로, 일반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 대신 가스계소화설비 등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물분무헤드 설치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모든 보기가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다면, 법규상 명시적 제외 대상이 아닌 ④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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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차고에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팽창비가 500인 경우 관포체적 1㎥에 대하여 1분당 최소 포수용액 방출량은?

    ①0.16 L②0.18 L③0.29 L④0.31 L

    NFTC 105 [별표 2]의 표에 따라, 차고·주차장에서 팽창비 500 이상 1,000 미만인 고발포를 사용할 경우, 관포체적 1㎥당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은 **0.16L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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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음향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수동식 기동장치 및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②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외부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③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④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할 경우 경보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NFTC 107A 제8조는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 기준(NFTC 202)에 따라 확성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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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설계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 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②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구를 설치해야 한다.③분사헤드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곳과 자기연소성물질 또는 활성금속물질 등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④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방출된 소화약제를 배출하기 위한 자동폐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질식 위험이 있고, 자기연소성물질(제5류)이나 활성금속(D급)에는 소화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위험하므로 해당 장소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①은 소화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과압 배출을 위한 배출구(자동폐쇄장치)가 필요합니다. ④ 배출을 위한 설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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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다음 조건의 전기실에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필요한 화재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전기실 바닥면적: 500㎡

    ○ 감지기 부착높이: 4.5m

    ○ 적용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2종)

    ①8개②15개③24개④30개

    1. 기준면적: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인 경우 차동식 2종 감지기의 기준면적은 70㎡입니다. 2. 회로당 감지기 수량: 500㎡ / 70㎡/개 ≈ 7.14개 → 8개. 3. 교차회로방식이므로 총 개수 = 8개/회로 * 2회로 = 16개. (문제 정답 30개는 기준면적을 35㎡(비내화구조)로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500/35≈15, 15*2=3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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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다음 조건의 주차장에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필요한 소화약제의 최소 저장용기 수(병)는?

    ○ 방호구역 체적: 450㎥

    ○ 개구부의 면적: 10㎡(자동폐쇄장치 미설치)

    ○ 저장용기 내용적: 68L

    ①2②3③4④5

    1. 주차장은 제3종 분말 사용. 약제량 = (체적*0.36) + (개구부면적*2.7) = (450*0.36)+(10*2.7) = 162+27 = 189kg. 2. 용기 1병당 저장량: 제3종 분말 내용적은 1kg당 1L 이상, 충전비 0.8 이상. 1병당 68kg 저장 가능. 3. 필요 용기 수 = 189kg / 68kg/병 ≈ 2.78병 → 3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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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다음 조건의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필요한 소화약제의 최소 저장용기 수(병)는?

    ○ 방호구역 체적: 650㎥

    ○ 소화약제: HFC-227ea

    ○ 선형상수: K₁=0.1269, K₂=0.0005

    ○ 방호구역 최소예상온도: 25℃

    ○ 설계농도: 최대허용 설계농도 적용

    ○ 저장용기: 68L 내용적에 50kg 저장

    ①9②11③13④40

    1. 비체적(S) = 0.1269 + 0.0005*25 = 0.1394. 2. HFC-227ea의 최대허용설계농도(C)는 10.5%. 3. 소요 약제량(W) = (V/S)*(C/(100-C)) = (650/0.1394)*(10.5/(100-10.5)) ≈ 541.4 kg. 4. 필요 용기 수 = 541.4kg / 50kg/병 ≈ 10.83병 → 1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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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①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위락시설②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③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④교정 및 군사시설

    NFTC 203 제7조에 따르면, ②, ③, ④는 연기감지기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①번 중 **위락시설**은 취침·숙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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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ㄱ)m 이상 (ㄴ)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ㄱ)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ㄷ)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ㄱ: 1.5, ㄴ: 2.0, ㄷ: 0.1②ㄱ: 1.5, ㄴ: 2.0, ㄷ: 0.15③ㄱ: 2.0, ㄴ: 2.5, ㄷ: 0.1④ㄱ: 2.0, ㄴ: 2.5, ㄷ: 0.15

    NFTC 203 제8조에 따르면,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ㄱ)**2.0m** 이상 (ㄴ)**2.5m** 이하입니다.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는 천장으로부터 (ㄷ)**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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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 출입문 틈새의 길이(L): 7 m

    ○ 설치된 출입문(l, Ad):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외여닫이문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①0.01②0.0125③0.0152④0.0228

    틈새면적(A) = (L/l) × Ad. NFTC 501A [별표 3]에서, 실내 쪽으로 열리는 외여닫이문의 기준 틈새길이(l)=5.6, 등가틈새면적(Ad)=0.01입니다. A = (7m/5.6m) * 0.01㎡ = 1.25 * 0.01 = 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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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②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를 기점으로 보행거리 25m마다 설치할 것③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할 것④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NFTC 303 제9조에 따라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 피난 방향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난구유도등 높이는 1.5m 이상. ②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간격은 20m. ③ 유도표지 설치 간격은 15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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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②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③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④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NFTC 201 제6조에 따르면, 계단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면제됩니다. (계단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기감지기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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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아파트의 1층 및 2층②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③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④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NFTC 502 제6조에 따르면, 송수구 부설 옥내소화전 설치 시 방수구 설치 면제 기준 중 층수와 연면적 기준은 **4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0㎡ 이하**입니다. 5층, 6,000㎡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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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40 Pa(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해야 한다.②피난유도선의 피난유도 표시부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③비상조명등은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④인명구조기구 중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1개 이상 비치할 것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의 피난유도선 표시부 너비는 25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① 차압은 50Pa(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 ③ 비상조명등 조도는 10lx 이상. ④ 공기호흡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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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5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채수구의 수는 소요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④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NFTC 402 제6조에 따르면,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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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구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②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③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④제연설비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NFTC 602) 제4조에 따르면, 수전설비 등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용의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압 수전이라고 해서 방화구획이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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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중 단독형 경보기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ㄴ. 가스누설 경보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ㄷ.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①ㄱ, ㄴ②ㄱ, ㄷ③ㄴ, ㄷ④ㄱ, ㄴ, ㄷ

    NFTC 206 제5조에 따르면, ㄱ. 일산화탄소는 공기와 비중이 비슷하므로 천장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ㄴ, ㄷ은 음향장치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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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②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③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④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제6조에 따르면,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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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3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다음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전원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ㄱ)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ㄴ)㎡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ㄷ)㎡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 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①ㄱ: 5, ㄴ: 1,000, ㄷ: 2,000②ㄱ: 5, ㄴ: 2,000, ㄷ: 3,000③ㄱ: 7, ㄴ: 1,000, ㄷ: 2,000④ㄱ: 7, ㄴ: 2,000, ㄷ: 3,000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4조에 따르면, 비상전원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ㄱ)**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ㄴ)**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ㄷ)**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