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①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위락시설②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③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④교정 및 군사시설
해설
①
NFTC 203 제7조에 따르면, ②, ③, ④는 연기감지기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①번 중 **위락시설**은 취침·숙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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