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구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②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③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④제연설비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해설
②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NFTC 602) 제4조에 따르면, 수전설비 등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용의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압 수전이라고 해서 방화구획이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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