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5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채수구의 수는 소요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④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①
NFTC 402 제6조에 따르면,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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