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②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를 기점으로 보행거리 25m마다 설치할 것③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할 것④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해설
④
NFTC 303 제9조에 따라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 피난 방향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난구유도등 높이는 1.5m 이상. ②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간격은 20m. ③ 유도표지 설치 간격은 15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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