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방 상세 페이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아파트의 1층 및 2층②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③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④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해설
③
NFTC 502 제6조에 따르면, 송수구 부설 옥내소화전 설치 시 방수구 설치 면제 기준 중 층수와 연면적 기준은 **4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0㎡ 이하**입니다. 5층, 6,000㎡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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