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차고에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하려고 상세 페이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차고에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팽창비가 500인 경우 관포체적 1㎥에 대하여 1분당 최소 포수용액 방출량은?

①0.16 L②0.18 L③0.29 L④0.31 L

해설

NFTC 105 [별표 2]의 표에 따라, 차고·주차장에서 팽창비 500 이상 1,000 미만인 고발포를 사용할 경우, 관포체적 1㎥당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은 **0.16L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