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상세 페이지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ㄱ)m 이상 (ㄴ)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ㄱ)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ㄷ)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ㄱ: 1.5, ㄴ: 2.0, ㄷ: 0.1②ㄱ: 1.5, ㄴ: 2.0, ㄷ: 0.15③ㄱ: 2.0, ㄴ: 2.5, ㄷ: 0.1④ㄱ: 2.0, ㄴ: 2.5, ㄷ: 0.15
해설
④
NFTC 203 제8조에 따르면,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ㄱ)**2.0m** 이상 (ㄴ)**2.5m** 이하입니다.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는 천장으로부터 (ㄷ)**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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