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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5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①과염소산
②아염소산칼륨
③질산(비중 1.49 이상)
④과산화수소(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는 모두 제6류에 해당합니다. 아염소산칼륨과 같은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에 속합니다.
2번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중유
②경유
③등유
④휘발유
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에 따라 분류됩니다. 휘발유는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등유와 경유는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중유는 제3석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에 해당합니다.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위험물)별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알킬리튬 - 10kg - I등급
②황린 - 20kg - II등급
③유기금속화합물 - 300kg - III등급
④금속의 인화물 - 500kg - III등급
①
알킬리튬은 제3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 I등급이 맞습니다. 황린은 제3류, 지정수량 20kg, 위험등급 I등급입니다.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등 제외)은 제3류,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II등급입니다. 금속의 인화물은 제3류,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II등급입니다.
4번
제5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부의 산소 없이도 자기연소하고 연소속도가 빠르다.
②니트로화합물은 니트로기가 많을수록 분해가 용이하다.
③지정수량 이상의 제5류 위험물 운반·적재 시 제2류, 제4류, 제6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다.
④일반적으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은 다른 어떤 류의 위험물과도 혼재하여 운반할 수 없습니다. 자기반응성 물질로 매우 불안정하여 다른 위험물과 접촉 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5번
제2류 위험물 마그네슘(M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기 중 습기와 서서히 반응하여 열이 축적되면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②미세한 분말은 밀폐공간 내 부유(浮游)하면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다.
③이산화탄소(CO₂) 중에서 연소한다.
④산이나 뜨거운 물에 반응하여 메탄(CH₄) 가스를 발생시킨다.
④
마그네슘은 활성이 큰 금속으로 산이나 뜨거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인 수소(H2)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Mg + 2H2O → Mg(OH)2 + H2).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탄화알루미늄(Al4C3)과 같은 금속탄화물입니다.
6번
제2류 위험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철분은 절삭유와 같은 기름이 묻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자연발화하기 쉽다.
②유황은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으며 고온에서 탄소와 반응하면 이황화탄소가 발생한다.
③삼황화린은 찬 물에 잘 녹고 조해성이 있으며 연소 시 유독한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④적린은 상온에서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름이 묻은 철분(금속분)은 산화가 촉진되어 열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② 유황은 물, 알코올에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에 녹습니다. ③ 삼황화린은 더운물에서 분해되며 조해성이 없습니다. ④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여 물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제3류 위험물인 황린입니다. 적린은 상대적으로 안정합니다.
7번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두 무기화합물이며 불연성의 산화성액체이다.
②지정수량은 300kg이며 위험등급은 I등급에 해당한다.
③과산화수소의 저장용기는 완전히 밀전하여 저장한다.
④할로겐간화합물을 제외하고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③
과산화수소(H2O2)는 분해되면서 산소(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용기를 완전히 밀폐(밀전)하면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용기가 파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멍 뚫린 마개 등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의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8번
옥내저장소에 아세톤 18ℓ 용기 100개와 초산 200ℓ 용기 10개를 저장하고 있다면 이 저장소에는 지정수량의 몇 배를 저장하고 있는가? (단, 용기는 가득 차있다고 가정한다.)
①5
②5.5
③7
④9.5
②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하기 위해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확인합니다.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의 지정수량은 400L이고, 초산(아세트산, 제2석유류, 수용성)의 지정수량은 2,000L입니다. 아세톤 저장량 = 18L * 100 = 1800L. 초산 저장량 = 200L * 10 = 2000L. 지정수량 배수의 합 = (1800L / 400L) + (2000L / 2000L) = 4.5 + 1 = 5.5배 입니다.
9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만으로 나열된 것은?
①CaC₂, LiAlH₄, Al₄C₃
②K₂O₂, NaH, Zn(ClO₃)₂
③Ba(ClO₃)₂, K₂O₂, CaC₂
④Zn(ClO₃)₂, Ba(ClO₃)₂, Al₄C₃
①
각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CaC₂(탄화칼슘)→아세틸렌(C2H2), LiAlH₄(수소화알루미늄리튬)→수소(H2), Al₄C₃(탄화알루미늄)→메탄(CH4). 이들은 모두 가연성 가스입니다. 2, 3, 4번에 포함된 Zn(ClO₃)₂(염소산아연), Ba(ClO₃)₂(염소산바륨) 등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10번
트리니트로톨루엔 [C₆H₂CH₃(NO₂)₃] 열분해 반응 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①N₂
②H₂
③CO
④NO₂
④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폭발적으로 열분해되며, 반응식은 2C7H5N3O6 → 3N2 + 5H2O + 7CO + 7C 입니다. 조건에 따라 수증기(H2O)가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로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생성물은 주로 질소(N2), 수소(H2), 일산화탄소(CO), 탄소(C) 등 안정한 물질입니다. 반응 중간체로 NO₂가 생성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안정된 생성물은 아닙니다.
11번
제1류 위험물의 성상 및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질산칼륨은 무색결정 또는 백색분말이며 짠맛이 있다.
②과염소산칼륨은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③질산나트륨은 무색결정으로 조해성이 있으며 칠레초석이라고도 불린다.
④과망간산나트륨은 적린, 유황, 금속분과 혼합하면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한다.
②
과염소산칼륨(KClO4)은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으로 물에는 약간 녹지만, 에탄올, 에테르와 같은 유기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강한 산화제로 다른 설명들은 맞습니다.
12번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Na₂O₂) 1kg이 완전 열분해 되었을 경우 생성되는 산소는 표준상태(STP)에서 약 몇 ℓ인가? (단, Na 원자량은 23, O 원자량은 16으로 한다.)
①0.143
②0.283
③143.59
④283.18
③
열분해 반응식: 2Na2O2 → 2Na2O + O2. 과산화나트륨(Na2O2)의 분자량 = 23*2 + 16*2 = 78 g/mol. 반응식에 따르면 Na2O2 2몰(2*78g=156g)이 분해되면 산소(O2) 1몰(22.4L at STP)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Na2O2 1kg(1000g)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V)는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56g : 22.4L = 1000g : V. V = (1000 * 22.4) / 156 ≈ 143.59 L.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은?
①제3류 위험물
②제4류 위험물
③제5류 위험물
④제6류 위험물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불연성 물질이므로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물기엄금
②화기·충격주의
③공기접촉엄금
④가연물접촉주의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기접촉엄금'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1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채광 및 조명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②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④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대로 할 것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시 연소 확대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면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대로 할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1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의 둘레에 설치하는 턱의 높이 기준은?
①0.1m 이상
②0.15m 이상
③0.3m 이상
④0.5m 이상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건축물 밖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주위에는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합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설비 중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①밸브 없는 통기관
②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③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④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경보장치, 감압밸브, 자동 압력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과압을 방지해야 합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상압탱크에 설치하여 탱크 내외부의 압력을 같게 유지하는 장치로, 가압설비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 1등급 중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①물분무소화설비
②강화액소화설비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유황은 녹는점이 낮아 화재 시 용융되어 화재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냉각 효과가 뛰어난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유황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 계통 소화설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하나의 탱크를 설치하고 등유를 저장하려고 한다. 저장 할 수 있는 최대용량과 그 지정수량 배수는?
①20,000ℓ - 20배
②20,000ℓ - 40배
③40,000ℓ - 20배
④40,000ℓ - 40배
①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제외) 이하이며, 최대 20,000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유(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0,000L이며, 이때 지정수량 배수는 20,000L / 1,000L = 20배가 됩니다. 지정수량 40배인 40,000L는 최대용량 제한에 걸려 저장할 수 없습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 하나의 전용실에 경유 20,000ℓ와 휘발유 10,000ℓ의 저장탱크를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탱크 상호간의 거리는 최소 몇 m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단, 지하저장탱크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①0.3
②0.5
③0.6
④1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지하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두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경유(지정수량 1000L) 20배, 휘발유(지정수량 200L) 50배로 합계 70배이므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0.3m가 맞습니다. (문제의 정답 2번(0.5m)은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1,000ℓ 이하이어야 한다.
②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는 5이하로 한다.
③간이저장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간이저장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그 탱크 주위에 너비 0.5m 이상의 공지를 둔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간이저장탱크는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용량은 600L 이하, ② 탱크 수는 3개 이하, ④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는 1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합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 수원기준에 관한 것이다. ()에 들어갈 숫자는?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 m³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①2.6
②7
③7.8
④13.5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최대 4개)에 13.5㎥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옥외소화전의 수원 기준(최대 2개 x 7㎥ = 14㎥)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2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기준은?
①1m 이상
②3m 이상
③4m 이상
④5m 이상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내 고정주유설비(자동차에 직접 주유)와 고정급유설비(등유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1종 판매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를 말한다.
②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20 m² 이하로 한다.
③제1종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해야 합니다. 20㎡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유 40,000ℓ를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에 관한 소화설비 소요단위는?
①2단위
②4단위
③6단위
④8단위
②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양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지정수량의 배수 = 40,000L / 1,000L = 40배.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소요단위 = 40배 / 10 = 4단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