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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 유지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기준은?

①1m 이상

②3m 이상

③4m 이상

④5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내 고정주유설비(자동차에 직접 주유)와 고정급유설비(등유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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