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설비 중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설비 중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①밸브 없는 통기관
②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③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④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경보장치, 감압밸브, 자동 압력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과압을 방지해야 합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상압탱크에 설치하여 탱크 내외부의 압력을 같게 유지하는 장치로, 가압설비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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