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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은?

①제3류 위험물

②제4류 위험물

③제5류 위험물

④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불연성 물질이므로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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