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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물기엄금

②화기·충격주의

③공기접촉엄금

④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기접촉엄금'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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