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하나의 탱크를 설치하고 등유를 저장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하나의 탱크를 설치하고 등유를 저장하려고 한다. 저장 할 수 있는 최대용량과 그 지정수량 배수는?
①20,000ℓ - 20배
②20,000ℓ - 40배
③40,000ℓ - 20배
④40,000ℓ - 40배
해설
①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제외) 이하이며, 최대 20,000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유(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0,000L이며, 이때 지정수량 배수는 20,000L / 1,000L = 20배가 됩니다. 지정수량 40배인 40,000L는 최대용량 제한에 걸려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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