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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1종 판매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를 말한다.

②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20 m² 이하로 한다.

③제1종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해야 합니다. 20㎡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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