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의 둘레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의 둘레에 설치하는 턱의 높이 기준은?
①0.1m 이상
②0.15m 이상
③0.3m 이상
④0.5m 이상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건축물 밖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주위에는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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