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 하나의 전용실에 경유 20,000ℓ와 휘발유 10,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 하나의 전용실에 경유 20,000ℓ와 휘발유 10,000ℓ의 저장탱크를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탱크 상호간의 거리는 최소 몇 m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단, 지하저장탱크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①0.3
②0.5
③0.6
④1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지하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두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경유(지정수량 1000L) 20배, 휘발유(지정수량 200L) 50배로 합계 70배이므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0.3m가 맞습니다. (문제의 정답 2번(0.5m)은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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