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채광 및 조명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채광 및 조명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②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④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대로 할 것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시 연소 확대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면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대로 할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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