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유 40,000ℓ를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에 관한 소화설비 소요단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유 40,000ℓ를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에 관한 소화설비 소요단위는?
①2단위
②4단위
③6단위
④8단위
해설
②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양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지정수량의 배수 = 40,000L / 1,000L = 40배.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소요단위 = 40배 / 10 = 4단위 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