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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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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화재안전기준상 전기실 및 전산실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는?

    ①포소화약제

    ②강화액소화약제

    ③청정소화약제

    ④산알칼리소화약제

    전기실, 전산실과 같이 수손(물에 의한 피해)이 우려되고 정밀 전자장비가 있는 곳에는 C급(전기화재) 적응성이 있고 소화 후 잔유물이 남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소화약제가 적합합니다. 청정소화약제(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와 이산화탄소소화약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포, 강화액, 산알칼리 소화약제는 수계 소화약제로 전기 전도성 및 부식 우려가 있어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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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140, 65, 150

    ②140, 150, 65

    ③150, 65, 140

    ④150, 140, 65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 펌프의 성능시험 기준에 따르면,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유량 0)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과압 방지),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과부하 운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대 사용 시 성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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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이 지상 29층에 2개, 지상 30층에 3개 설치되어 있는 지상 40층인 건축물에서 화재안전기준상 수원의 최소용량(m³)은? (단, 옥상수원 제외)

    ①7.8

    ②15.6

    ③23.4

    ④39.0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N) × 2.6㎥' (29층 이하) 또는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N) × 5.2㎥' (30층 이상 49층 이하)로 계산합니다. 이 건물은 40층 건물이므로 30층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30층에 3개입니다. 따라서 수원의 양 = 3개 × 5.2㎥/개 = 15.6㎥ 입니다. (단, N은 최대 5개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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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25 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원은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③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④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호스구경은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8조에 따르면,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각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3개마다 1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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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m² 이상 9.3 m² 이하로 한다.

    ②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 40mm 이상으로 한다.

    ③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로 한다.

    ④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르면, 천장 높이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해야 합니다. 3.7m는 더 낮은 천장 높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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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20 kV 초과 275kV 이하인 전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21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원은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m²에 대하여 1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별표 1]에 따른 전기기기와의 이격거리는 전압에 따라 다릅니다. 220kV 초과 275kV 이하인 경우 이격거리는 220cm 이상입니다. 210cm는 187kV 초과 220kV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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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300m²인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약제의 최소저장량(ℓ)은? (단, 호스접결구는 8개, 약제의 사용농도는 3%이다.)

    ①800

    ②900

    ③1,000

    ④1,100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약제량(Q)은 Q = N × S × 300L/min × 20min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N은 호스접결구의 수(최대 5개 적용), S는 약제 사용농도입니다. 따라서 Q = 5개 × 0.03 × 300L/min × 20min = 900L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호스접결구 8개는 혼동을 주기 위한 것이며, 기준상 최대 5개까지만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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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로 한다.

    ②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50℃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③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르면, 음향경보장치는 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압식 충전비는 1.1~1.4, 저장용기 설치 장소 온도는 40℃ 이하, 자기연소성 물질(제5류 위험물)에는 질식소화 효과가 없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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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표면적 100㎡인 방호대상물에 국소방출방식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적용할 경우, 할론 1301의 최소저장량(kg)은?

    ①748

    ②850

    ③950

    ④968

    국소방출방식 할론 1301 약제량(W) 계산식은 W = (a/A) * Q * (A-A') + Q * A' 입니다. 여기서 a는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A는 방호공간의 벽면적, A'는 개구부 면적, Q는 표준방출량입니다. 문제 조건이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표면화재 국소방출 시 표준 방출량과 방호대상물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특정 기준에 따라 계산 시 약 850kg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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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일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한 소화약제는?

    ①FC-3-1-10

    ②HCFC-124

    ③HFC-125

    ④HFC-236fa

    청정소화약제는 소화농도(화재를 끌 수 있는 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최대 농도)보다 낮아야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3-1-10 (Perfluorobutane)은 소화농도와 최대허용설계농도를 비교했을 때 상주장소 사용 가능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약제들은 소화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보다 높아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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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l)으로 옳은 것은?

    ①제1종 분말: 0.8

    ②제2종 분말: 0.9

    ③제3종 분말: 0.9

    ④제4종 분말: 1.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5조에 따르면,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소화약제 1kg당 리터(L)로 규정됩니다. 제1종 분말은 0.8L 이상, 제2종 및 제3종 분말은 1.0L 이상, 제4종 분말은 1.25L 이상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제1종 분말 0.8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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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①불꽃감지기

    ②이온화식 2종감지기

    ③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④광전식 스포트형 1종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는 차동식 분포형, 불꽃, 이온화식 1·2종, 광전식 1·2종, 연기복합형, 광전식 분리형 등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8m 미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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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문화재보호법상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④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등입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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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②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③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6조에 따르면,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3선식(업무용, 긴급용, 공통선)으로 하여 화재 시에는 업무용 방송이 차단되고 비상방송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2선식은 이러한 기능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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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경보기의 일반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의 두께는 강판의 경우 1.0mm 이상일 것

    ②수신부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 자기소화성이 있을 것

    ③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쉽게 고정할 수 있을 것

    ④전원공급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있을 것

    가스누설경보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이므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접착테이프를 이용한 고정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기술기준에서 허용하지 않으며, 나사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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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기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0㎡인 판매시설에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최소개수는?

    ①3

    ②4

    ③5

    ④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에 따라, 판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000㎡ / 800㎡ = 3.75 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최소 4개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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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ㄴ.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ㄷ.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ㄱ)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연기 등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ㄴ)합니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므로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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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의료시설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③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수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거실, 의원, 공동주택 거실 등은 피난 시 혼란 방지 및 일상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0.8m~1.5m, 설치 제외 거리는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15m 이내, 60분 이상 작동 기준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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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②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2.5m 이내이어야 한다.

    ③거실과 통로(복도를 제외)는 상호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④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따르면,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신속하고 균일한 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연구역의 기준은 직경 60m 원내,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상,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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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100㎡인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제연구역의 최소배출량(m³/hr)은?

    ①5,000

    ②6,500

    ③7,500

    ④9,00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별표 1]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최소 배출량은 5,000m³/hr 이지만, 해당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배출량을 1.5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5,000m³/hr * 1.5 = 7,500m³/hr 입니다. (문제의 정답 4번(9,000)은 특정 조건 하에서의 가산 또는 계산 방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7,500이 더 가깝습니다. 이는 시험 문제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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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충압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펌프의 토출량은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l/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2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르면, 높이 70m 이상인 건축물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토출량은 2,400L/min(계단식 아파트는 1,200L/min)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충압펌프는 자동 정지되어야 하며, 최상층 노즐선단 압력은 0.35MPa 이상, 압력계는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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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06℃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10분의 1 이상 경사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10조에 따르면,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등 배관에 물이 차 있지 않은 설비에서는 동파 방지 및 배관 내 찌꺼기(스케일)로 인한 헤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상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헤드와 부착면 거리는 30cm 이하, 4m 이상 공장의 헤드 온도 기준은 일반 스프링클러 기준이며 연결살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사판은 경사지지 않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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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회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②콘센트마다 플러그접속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④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르면,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접속 차단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는 일반적인 전기용품에 대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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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45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류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3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축케이블 임피던스는 50Ω, 증폭기에는 표시등과 전압계 설치, 지상 접속단자는 다른 용도 단자와 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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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4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소방지설비는 송수구로부터 3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②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③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방식은 습식외의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④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에 따르면, 살수구역 안내표지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송수구로부터 3m 이내라는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설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