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의료시설의 거실에는 상세 페이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의료시설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③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수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거실, 의원, 공동주택 거실 등은 피난 시 혼란 방지 및 일상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0.8m~1.5m, 설치 제외 거리는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15m 이내, 60분 이상 작동 기준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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