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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일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상세 페이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일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한 소화약제는?

①FC-3-1-10

②HCFC-124

③HFC-125

④HFC-236fa

해설

청정소화약제는 소화농도(화재를 끌 수 있는 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최대 농도)보다 낮아야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3-1-10 (Perfluorobutane)은 소화농도와 최대허용설계농도를 비교했을 때 상주장소 사용 가능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약제들은 소화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보다 높아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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