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인 경우 설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①불꽃감지기
②이온화식 2종감지기
③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④광전식 스포트형 1종감지기
해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는 차동식 분포형, 불꽃, 이온화식 1·2종, 광전식 1·2종, 연기복합형, 광전식 분리형 등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8m 미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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