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 상세 페이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충압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펌프의 토출량은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l/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2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따르면, 높이 70m 이상인 건축물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토출량은 2,400L/min(계단식 아파트는 1,200L/min)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충압펌프는 자동 정지되어야 하며, 최상층 노즐선단 압력은 0.35MPa 이상, 압력계는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